조선 세조 5년, 기묘년(己卯年), 1459년

조선 세조 5년, 기묘년(己卯年), 1459년

1월 3일

• 풍양이궁(豊壤離宮)의 허물어진 곳과 제언(堤堰) 쌓을 곳을 살펴보게 함.

1월 4일

• 윤사분(尹士昐)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1월 7일

• 원구서(圜丘署)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祀天儀]을 연습함.

1월 8일

• 선공감(繕工監)에서 군인 500명으로 풍양궁(豊壤宮)을 수리함.

1월 12일

• 종묘에서 춘향제(春享祭)를 지냄.

1월 15일

• 한성부(漢城府)에서 광나루 · 삼전도(三田渡) · 한강(漢江) · 임진(臨津) 등의 도승(渡丞)에게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게 함.

1월 18일

• 친공신(親功臣)이 공사(公私) 천첩(賤妾)에게서 낳은 소생을 모두 양인으로 풀어줌.

1월 19일

• 임금이 풍양 성산(城山)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다야원(多也院)을 거쳐 환궁함.

1월 30일

•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하게 함.

2월 1일

• 호패법(號牌法)을 다시 시행함.

2월 5일

• 정식(鄭軾)으로 하여금 건원릉(健元陵) 사토(莎土)의 무너진 곳을 살펴보게 함.

2월 6일

• 임금이 풍양에서 방천(防川)할 땅을 정함.

2월 7일

•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심회(沈澮)의 집에 잔치를 내림.

• 집현전 폐지에 따라 문과와 진사의 회시(會試)에 관각(館閣, 홍문관 · 예문관)과 지제교(知製敎)로 하여금 시험하게 함.

2월 10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활 쏘기를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풂. 한성부윤 윤사분(尹士昐) 등이 입시함.

2월 11일

• 풍양에 쌓는 방천(防川)의 공역(工役)을 가을 추수까지 중지함.

2월 13일

• 밤에 한성부 중부 정선방(貞善坊)의 행랑(行廊)에 불이 남.

2월 15일

• 생원 100명과 진사 100명을 뽑음.

2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사후(射侯)하고, 오위(五衛) 군사로 하여금 전투 연습하게 함.

2월 24일

• 임금이 중궁(中宮)과 풍양이궁(豊壤離宮)에 거둥함.

2월 26일

• 이궁 앞의 다리가 무너짐.

2월 27일

• 임금이 저적산(猪積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2월 28일

• 임금이 이궁의 성산(城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2월 29일

• 임금이 입관산(入串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1일

• 임금이 소계천(所界川)에서 의정부와 육조의 풍정(豊呈)을 받고, 동소문을 통하여 환궁함.

3월 3일

• 임금이 보제원(普濟院)에서 기로(耆老)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온(宣醞)을 내림.

3월 4일

• 다섯 아들이 등과한 부모에게 해마다 쌀 20석을 내리게 함.

3월 10일

• 군자창(軍資倉)의 쌀과 소금으로 경기의 기민을 진휼함.

3월 12일

• 임금이 서산(西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16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20일

• 김수온(金守溫) · 곽연성(郭連城)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3월 25일

• 신석조(辛碩祖)를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3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거(武擧)를 치루고 28명을 취함.

4월 1일

• 문과에 33명을 뽑음.

4월 5일

• 임금이 하향제(夏享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함.

4월 8일

• 명나라 사신 진가유(陳嘉猷) · 왕월(王軏) 등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 초파일로 내불당(內佛堂)에서 간경회(看經會)를 베풂.

4월 10일

• 명나라 사신 왕월의 요구로 거울을 주조하여 줌.

4월 15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4월 19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진법(陣法)을 익힘.

4월 21일

• 임금이 광화문 밖에 종각 지을 터를 보고, 경회루에서 활 쏘는 것을 봄.

4월 22일

• 군역(軍役)이 없는 재인(才人) · 화척(禾尺)의 취재(取才)를 허락함.

4월 27일

• 저자의 미곡을 훔친 도적을 잡기 위해 성문을 닫고 수색하게 하고, 현상을 건 방문(榜文)을 내걸음. 고하는 사람이 양인이면 3자급을 올려 관직을 제수하고, 천구(賤口)는 면천하고, 면포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60필을 줌. 도적을 잡지 못하면 오부관령(五部管領)에게 죄를 벌함.

4월 28일

• 최항(崔恒)을 기복(起復)하여 《육전(六典)》을 수찬하도록 함.

4월 29일

• 봉수대(烽燧臺)의 군졸(軍卒) 5명 중 1명을 줄이고, 본읍(本邑)의 갑사(甲士) 충보(充補) 중 1명을 보충 임명해서 한 달마다 교체하게 함.

5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한성부윤(漢城府尹) 곽연성(郭連城) 등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도록 함.

5월 5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사(武士)에게 기사(騎射) · 보사(步射) · 모구(毛毬) · 기창(騎槍)을 하게 함.

• 환관(宦官)이 출납하는 공사(公事)에는 어필(御筆)이 있는 것만 시행하게 함.

5월 11일

• 구치동(丘致峒)으로 하여금 보제원(普濟院)과 이태원(利泰院)에서의 구황(救荒)과 냇가의 기울어진 가옥을 살피게 함.

5월 14일

•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종 상좌가 유득량(劉得良)이 사현(沙峴) 북쪽에 풍악원(豊樂院)을 지어 문기(文記)를 만들고, 금성대군(錦城大君)과 노산군(魯山君) 등의 반당(伴儻)과 난리를 꾀하려 한다고 고발함.

5월 15일

• 임금이 중궁과 경회루에서 잔치를 베풂.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심회(沈澮) 등이 입시함.

5월 1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보고, 판중추원사 홍달손(洪達孫)에게 진법을 연습하게 함.

5월 23일

• 큰 고을의 교관(敎官)은 모두 문신으로 임명하도록 함.

5월 27일

• 큰 비가 내림. 전옥(典獄)과 의금부(義禁府) 감옥에 비가 새는 지를 살펴보게 함.

5월 28일

• 큰 비가 내리자 삼경(三更)에 영추문(迎秋門)을 열고, 궐내 숙직 관원과 내금위 · 별시위 등을 오부에 보내 물가의 인가(人家)를 살피도록 함.

5월 29일

• 정업원(淨業院)을 중창함. 올해 경상도에서 내는 공포가(貢布價)를 주어 비용으로 삼도록 함.

• 의금부(義禁府) · 형조(刑曹) ·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소격전(昭格殿) 동구에 버려진 시체를 조사하도록 함.

6월 1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 작황을 살핌. 마포(麻浦)에 있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새로 지은 정자(亭子)에 나아가 어서(御書)로 ‘영복정(榮福亭)’이라 이름지어 줌. ‘한평생을 영화롭게 살며 한평생 복을 누리라(榮一世享百年)’는 뜻. 강맹경(姜孟卿)이 서문(序文)을 짓고, 김순(金淳) · 윤자운(尹子雲) · 김질(金礩) · 이교연(李皎然) 등이 시(詩)를 지음.

6월 3일

• 심회(沈澮)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6월 5일

• 큰 비가 내리니 장형(杖刑) 80대 이하의 감옥 죄수를 석방하도록 함.

6월 7일

• 소격전(昭格殿)에서 장맛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초례(醮禮)를 지냄.

6월 8일

• 명산대천에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6월 9일

• 무과에 합격한 자 가운데 무과에 소속되어 거관한 자 이외에 모두 별시위와 갑사에 반으로 나누어 차정하여 벼슬 길을 넓힘.

6월 12일

• 문소전(文昭殿)에서 사용하는 술그릇에 백금을 사용하게 함.

6월 17일

• 장맛비가 많이 내리니 억울한 옥사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살피게 함.

6월 18일

• 큰 비로 도성 안의 물이 불어 평지도 수심이 4 · 5척이 되고 사람이 많이 떠내려 감.

• 원통한 옥사 때문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여 십악(十惡)과 강도 · 절도를 제외한 죄수를 방면함.

6월 19일

• 소격전(昭格殿) · 종묘(宗廟) · 사직(社稷) · 북교(北郊)에서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6월 21일

• 큰 비가 내려 경회루(慶會樓)에서 기청도량(祈晴道場)을 베풂.

6월 23일

• 와요(瓦窯)에 공납하는 번와목(燔瓦木, 땔나무)을 줄임.

6월 24일

• 서울에서 제도(諸道)에 이르는 연도(沿道)의 고을에 군자(軍資) 1천석을 비축하도록 함.

6월 26일

• 강맹경(姜孟卿) 등으로 하여금 영릉(英陵)의 주맥이 무너진 곳을 살피게 함.

• 한성부로 하여금 오부와 성저십리(城底十里)의 물에 떠내려간 집터와 물에 잠긴 가옥을 살피게 함.

6월 28일

• 양잠(養蠶)하는 조건 9개조를 마련함. 민간에서 대호는 300주, 중호는 200주, 소호는 100주를 심게 함. 해마다 누에를 치고 난 후에는 취한 누에 종자 수를 호조에 보고함 등.

6월 29일

• 이영은(李永垠) · 김종직(金宗直) 등 10명을 한관(閑官)으로 제수하여 독서하게 함.

7월 2일

•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활 쏘는 것을 봄. 한성부윤(漢城府尹) 곽연성(郭連城) 등이 입시함.

7월 3일

• 심회(沈澮)를 판한성부사, 김광수(金光睟)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 도(道)를 나누어 순찰(巡察)하는 어사(御使)를 정지함.

7월 6일

• 의관(衣冠)자제로 구성된 호익위(虎翼衛)를 호분위(虎賁衛)에 분속시켜 입직(入直)하게 함.

7월 9일

• 성균관의 춘추 과시(課試)에서 우등한 사람은 바로 회시(會試)에 나가게 함.

7월 16일

• 판중추원사 이인손(李仁孫)의 아들 이극배(李克培) · 이극감(李克堪) · 이극증(李克增) · 이극돈(李克墩) · 이극균(李克均) 등 5명이 과거에 올랐으니, 이인손에게 해마다 쌀 20석을 내리게 함. 또 세상을 떠난 한성부윤(漢城府尹) 이사관(李士寬)의 아들 이의장(李義長) · 이예장(李禮長) · 이지장(李智長) · 이함장(李諴長) · 이효장(李孝長) · 이서장(李恕長) 등 6명이 과거에 올랐으므로 관직을 추증하고 소재 고을에서 치제하게 함.

7월 18일

• 이승손(李承孫)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7월 26일

• 경안(京案)의 관노비를 추쇄하여 공물을 바치게 하거나 환역시킴.

8월 5일

• 사요(私窯)에서 규정대로 기와를 만든 일에 대해 사헌부와 한성부에서 논죄하도록 하는 등 금령 5개 조건을 정함.

8월 7일

• 광흥창(廣興倉)에 수납하는 쌀 · 콩을 군자감에 옮겨 묵은 쌀 · 콩과 바꾸도록 함.

8월 8일

• 사직제(社稷祭)를 행함.

8월 10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관사(觀射)함. 한성부윤(漢城府尹) 곽연성(郭連城) 등이 입시함.

• 왕세자빈을 간택하도록 함.

• 사창법(社倉法)에 의거하여 각 고을의 군자곡(軍資穀) 이자를 종래의 10두당 4두씩에서 반을 줄여 2두씩 거두게 함.

8월 13일

• 호조에서 문서를 간수하는 누고(樓庫, 누각으로 된 창고) 옆의 인가를 철거해 화재를 방지하도록 함.

8월 14일

• 충순위(忠順衛)를 폐지함.

8월 15일

• 임금이 문소전에 제사하고 모화관에 거둥하여 기사(騎射) · 보사(步射) · 갑을창(甲乙槍) · 습장(習杖) · 방포(放砲)를 구경함.

• 병조에서 입직한 장수 · 군사의 숙위와 행순(行巡)하는 14개 절차를 시행함. 도진무와 위장은 각기 3명이 입직함. 문을 파수하는 군사는 3위로 나눔 등.

8월 18일

• 별시위(別侍衛)의 번상을 2번으로 나누어 6개월만에 교체하도록 하는 등 숙위와 도목의 규정을 정함.

8월 19일

• 이윤손(李允孫)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8월 25일

• 호익위(虎翼衛)를 고쳐 평로위(平虜衛)로 함.

• 이극배(李克培)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8월 26일

• 도진무(都鎭撫)가 군사를 거느리고 건춘문(建春門) · 광화문(光化門) · 영추문(迎秋門)에 입직하도록 함.

8월 29일

• 자식이 없는 양인이 공천(公賤)과 혼인하여 낳은 경우 장자 이외는 종천(從賤)하도록 함.

9월 1일

• 의경세자(懿敬世子)의 대상(大祥)으로 내전에서 불사를 행함.

9월 5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이어함.

9월 6일

•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못을 파게 하고, 아골(亞鳥鶻, 매의 일종)을 날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9월 8일

• 임금이 도봉산(道峰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9월 9일

• 임금이 보제원(普濟院)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풂.

• 제색(諸色) 군사들이 서울에 머물기를 꺼려서 기한을 조정하여 충군하도록 함.

9월 11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3일

• 임금이 살곶이들에서 진법 연습을 구경함.

9월 15일

• 보병을 늘리기 위하여 방패(防牌) · 섭육십(攝六十) · 조례(皂隸) · 나장(螺匠) · 소유(所由) · 갈도(喝道) · 장수(杖首) · 별군(別軍) · 도부외(都府外)의 여러 인원과 이전(吏典) 중에 희망자를 선출하도록 함. 또 경외(京外)의 한량인(閑良人)과 외방(外方)의 정수 밖의 서원(書員) · 일수(日守) · 의학(醫學) · 율학(律學)과 하번(下番)한 서울의 역인(役人)들 가운데 한성부(漢城府)와 각도 관찰사(觀察使)가 모집하여 병조 · 오위도진무(五衛都鎭撫) · 훈련관제조(訓鍊觀提調)에서 시험을 보아 뽑도록 함.

9월 18일

• 공사천구(公私賤口) 중에서 군사를 뽑아 장용대(壯勇隊)라고 함.

9월 19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26일

• 의경세자(懿敬世子)의 묘(廟, 사당)는 효정묘(孝靖廟), 묘(墓)는 의묘(懿墓)라고 함.

9월 27일

• 임금이 마포 담담정(淡淡亭)에서 중국 배와 각종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함.

9월 2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갑을창(甲乙槍) · 방포(放砲) · 모구(毛毬) · 수박희(手搏戱) 등을 구경하고, 야인을 인견함.

10월 1일

• 양성지(梁誠之)가 새로 《잠서(蠶書)》를 찬술하여 바침.

10월 7일

• 진법(陣法)을 확정하여 명칭을 ‘병정(兵政)’이라고 함.

• 판한성부사 이순지(李純之)가 찬집한 《기정도보속편(奇正圖譜續篇》을 반행함.

• 효정세자(孝靖世子)의 묘(廟)를 세우고, 그 옆에 세자빈의 제택을 짓도록 함.

10월 10일

• 임금이 중궁 · 세자와 화양정(華陽亭)에서 대열(大閱)하고, 충량포(忠良浦)에 머묾.

10월 11일

• 임금이 풍양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이궁에 머묾.

10월 12일

• 임금이 무둔산(無芚山)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불정동구(佛丁洞口)에 머묾.

10월 13일

• 임금이 포천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안기역(安騎驛) 앞 들에 머묾.

10월 14일

• 임금이 왕방산(王方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15일

• 임금이 풍양이궁(豊壤離宮)에 이르러, 왜인(倭人) · 야인(野人)과 좌 · 우상대장(左右廂大將)에게 술과 고기를 내림.

10월 17일

• 임금이 입곶이(入串)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19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궁함.

10월 22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함.

10월 23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풂.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승손(李承孫)과 한성부윤(漢城府尹) 이윤손(李允孫) 등이 입시함.

10월 25일

• 성균관의 잘못된 관행과 법도를 개선하여, 원점(圓點)에 찬 사람이 관시(館試)에 나가도록 함.

11월 1일

• 평안도와 함경도의 정병과 각도의 시위패(侍衛牌)를 모두 정병(正兵)이라 칭하고, 이를 정기병(正騎兵)과 정보병(正步兵)으로 분리함.

11월 8일

• 이순지(李純之)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순(金淳)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11월 9일

• 성균관의 정원 200명이 차지 않아, 생원 · 진사시의 향시와 한성시 2회 합격자와 문과의 향시 · 한성시 1회 합격자를 국학에 나가도록 함.

11월 17일

•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11월 18일

• 새로 설치한 파적위(破敵衛)와 장용대(壯勇隊)의 입직 · 시위 · 순경(巡更) · 습진(習陣) 규정과 도목정 방식을 정함.

11월 22일

•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좌 · 우상(左右廂)으로 나누어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하게 함.

11월 29일

• 세자를 위한 가례색(嘉禮色)을 두고 제조를 임명함.

11월 30일

• 양성지(梁誠之)에게 《의방유취(醫方類聚)》를 교정하게 함.

12월 1일

• 경기 백성을 진휼하고 요역을 면제하게 함. 한성부윤 김순(金淳)을 진휼사로 삼고 사복마(司僕馬)와 소(牛)를 줄임.

12월 3일

•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12월 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2월 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야인을 인견함.

12월 11일

• 오위도진무(五衛都鎭撫)를 제위진무(諸衛鎭撫)로 개칭함.

• 원구제(圜丘祭)에 신주(神主)를 출납할 때 요여(腰轝)를 사용하고 내직별감(內直別監)으로 하여금 받들게 함.

12월 14일

• 임금이 세자와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2월 17일

• 한성부(漢城府)의 건의에 따라 진제장(賑濟場)을 보제원(普濟院) · 이태원(利泰院) · 홍제원(洪濟院)에 설치하여 경기(京畿)의 굶주린 백성을 살리게 함.

12월 22일

• 종묘 · 사직에서 납향제를 행함.

12월 26일

• 3품 이하의 문신으로 젊고 총명 민첩한 사람 15명을 가려 예문관(藝文館) 직을 겸하여 학업을 익히도록 함.

12월 27일

• 임금이 중궁과 광화문(光化門)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함.

• 승지(承旨)와 도진무(都鎭撫) 2명으로 하여금 매양 직숙(直宿)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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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