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18년, 정미년(丁未年), 1487년

조선 성종 18년, 정미년(丁未年), 1487년

1월 5일

• 《대전(大典)》에 종친은 내어 보낸 궁녀나 수사(水賜, 무수리)에게 장가들지 못하도록 함.

• 각년(各年) 여러 관사(官司)의 누락된 노비를 진고(陳告)하여 상을 받는 자의 입안(立案)을 상고하여 허실(虛實)을 분변하게 함.

1월 11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무신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월 13일

• 좌우 감역관(監役官)으로 하여금 가농작(假農作)을 마친 뒤에 일에 소요된 잡물을 여러 관사에 돌려주게 하여 유실됨이 없도록 함.

1월 14일

• 역(驛)의 일수(日守)를 수(數)대로 채우게 하고, 원우(院宇)의 원주(院主)를 선정하도록 함.

1월 15일

• 임금이 후원에서 농가에서 일하는 모습을 고초(藁草) 등으로 꾸며서 만들어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겨루는 가농작(假農作)을 구경함.

1월 16일

• 신승선(愼承善)이 노원(蘆原) · 청파(靑坡) 두 역은 도성 밖에 있어 역마(驛馬)를 세우느라 역사(役事)가 매우 과중한데 일수(日守)와 조역(助役)이 없으니, 역리(驛吏) 집의 군정은 다른 역에 보내지 말 것을 아룀.

• 가농작(假農作)에서 이긴 편 승지들에게 각각 마장(馬粧) 등을 내려줌.

1월 18일

• 종친(宗親) 1품과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빈(儀賓) · 승지와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등에게 가농작(假農作)을 구경하도록 함.

1월 19일

• 한명회(韓明澮)가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를 가지고 옴.

1월 21일

• 임금이 춘궁도감(春宮都監)에 거둥하여 영선(營繕)하는 것을 살펴봄.

1월 23일

• 임금이 후원에서 가작(假作)한 전탄(箭灘) 개거(開渠)의 모양을 구경함.

• 김수손(金首孫) 등이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아룀. 의정(議政)으로 하여금 한 사(司)의 일을 겸하여 거느리게 하는 제조(提調), 시사(市肆)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풍습, 신속(新屬)을 침학(侵虐)하는 징구(徵求), 상호군(上護軍) 이하로부터 군직(軍職)을 제수하는 데 한 사람만 의망(擬望)하는 것, 당상관을 지낸 이가 파면되었다 다시 서용(敍用)될 때 참외(參外)의 직임(職任)에 임명하는 것, 국가에서 주 · 부 · 군 · 현의 교생(校生)으로 나이가 장년이고 재주가 소략(疎略)한 자를 세공(歲貢)의 수에 채우는 것, 교수(敎授) · 훈도(訓導)가 대부분 유학(幼學)과 같은 것, 각 사의 노비를 다른 곳에 소속시키는 일, 마소를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망(禁網)이 해이해진 것, 국가에서 반승(飯僧)하고 조라치(照剌赤)가 중들을 복종하여 섬기는 것 등을 지적.

1월 24일

• 임금이 후원에서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함.

2월 4일

• 임금이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 동부우마(童夫亐馬) 등 5명을 인견(引見)함.

2월 6일

• 후원(後苑)의 잡목을 없애고 뽕나무를 심도록 함.

2월 8일

• 김종직(金宗直) 등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교정을 마쳐서 바침.

2월 9일

• 중궁이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집에 거둥함.

2월 10일

• 새로 편찬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인쇄하도록 함.

2월 12일

• 사헌부에서 승도를 금절(禁絶)하여 성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니, 심하게 단속하지 말도록 함.

2월 18일

• 임금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한 김종직(金宗直) 등에게 초록단자(草綠段子)를 내림.

2월 21일

• 《여지승람(輿地勝覽)》의 묘호(廟號)를 시호(諡號)로 고쳐 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함.

2월 24일

•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윤필상(尹弼商) 등이 보루각(報漏閣)을 설치할 곳으로 남쪽 담장 대문 안의 빈터와 도총부(都摠府) 북쪽 담 밖의 빈터를 아룀.

• 세종 때 만들다 이루지 못한 사성정시의(四星定時儀)의 반룡(蟠龍)을 대석(臺石)을 세워서 올려놓고 측후(測候)하도록 함.

2월 25일

• 임금이 남쪽 담장의 문안에 거둥하여 보루각(報漏閣)을 세울 곳을 살펴봄.

2월 26일

• 송질(宋軼)이 처조(妻祖) 양성지(梁誠之)가 소장한 태조어제시(太祖御製詩) 1수(首), 태종어제시(太宗御製詩) 2수, 세조어제시(世祖御製詩) 서(序) 1수와 군신응제시(群臣應製詩) 2권(卷)을 바침.

2월 29일

• 세자가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文廟)에 술잔을 올리고 입학함.

• 세자의 입학을 맞아 오늘 이전의 모반대역(謀反大逆) · 모반(謀叛)과 자손이 조부모 · 부모를 죽이기를 꾀한 것이나 구타하고 욕한 것과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죽이기를 꾀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죽이기를 꾀한 것과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고독(蠱毒) · 염매(魘魅)를 한 것과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과 강도(强盜) · 절도(竊盜)를 범한 이외에는 모두 사면함.

3월 1일

• 신승선(愼承善)의 딸을 세자빈(世子嬪)으로 삼도록 함.

3월 2일

• 임금이 춘궁도감(春宮都監)에 거둥하여 영조(營造)하는 것을 구경함.

3월 4일

• 별시(別試)에서 강경(講經)은 시험하지 않기로 함.

3월 6일

• 종친(宗親)에게 재주를 시험하여 전(前) 주계부정(朱溪副正) 이심원(李深源) 등 2명을 뽑음.

3월 11일

• 문 · 무과 초시(初試) · 중시(重試)에 합격한 자에게 은영연(恩榮宴)을 내림.

3월 1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선비를 책문(策問)함.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 16명을 뽑음.

3월 18일

• 문과 5명을 뽑음.

3월 19일

• 임금이 정토사(淨土寺) 산기슭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망원정(望遠亭)에 거둥함.

4월 5일

• 임금이 보루각(報漏閣)의 터를 닦는 곳과 춘궁도감(春宮都監)에 거둥하여 영조하는 것을 구경함.

4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을 강(講)하게 함.

4월 7일

• 임금이 종친(宗親) 1품(品), 의빈(儀賓) 1품과 경연관(經筵官) · 특진관(特進官)과 육조 · 한성부의 당상관과 승지 · 주서(注書)와 홍문관 · 예문관 관원에게 왜(倭)의 자연(紫硯)을 각각 하나씩 내려줌.

4월 11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4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신들의 활쏘기를 구경함.

4월 22일

• 《여지승람(輿地勝覽)》 편찬 때 산천의 향배(向背), 토산물 등에 착오가 있어, 를 감사(監司)들에게 등서(謄書)해 보내어 회답을 기다렸다가 개정하도록 함.

4월 23일

• 임금이 춘궁(春宮)에서 영선하는 것을 살펴봄.

4월 25일

• 공사(公私)의 음주(飮酒)를 일체 엄금하도록 함.

4월 27일

• 손순효(孫舜孝)가 의원(醫員) 전순의(全循義)가 편찬한 《식료찬요(食療撰要)》를 올림.

4월 29일

• 공신전(功臣田)을 전해 주는 일에 대해 《경제육전(經濟六典)》 등을 상고하여 ‘적실(嫡室)에게 자손이 없는 사람은 양첩(良妾)의 자손에게까지 전해 주며, 천첩(賤妾)의 자손에게는 단지 제전(祭田) 30결만을 준다.’ ‘적실에게 단지 딸만 있는 사람은 양첩의 아들로서 승중(承重)한 사람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해석을 확인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함.

5월 5일

• 보루각(報漏閣) · 자격루(自擊漏) 등의 공역(工役)을 정파(停罷)하기로 함.

5월 7일

• 도둑의 당류(黨類) 처리에 대해서 와주(窩主)나 같은 당류가 먼저 고하는 자에게는 죄를 면하고 상을 주되 범인의 재산과 처자를 주도록 하고, 향리(鄕吏) · 역리(驛吏) · 천구(賤口)는 자원에 따라 역(役)을 면하게 하고, 절도 재범자와 사형감형인(死刑減刑人)은 모두 황해도 · 평안도에 전 가족을 영구히 부처하도록 함.

5월 14일

• 가뭄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만 지내게 함.

5월 15일

• 군기시(軍器寺)에 간직한 왜도(倭刀)의 화매(和賣)를 정지하도록 함.

• 군기시에서 만드는 화살촉은 짧게 하지 말고, 화살의 오늬가 좁고 작아서 대현(大弦)에 들어가지 않으니 넓고 크게 하도록 함.

• 강도(强盜)의 당류(黨類) 처리에 있어 전범(前犯)은 묻지 말도록 함.

• 사냥할 때에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는 외에는 여러 관사의 장막(帳幕)을 일체 금하도록 함.

• 동자(童子)로써 기우(祈雨)하지 말고, 몽수(矇瞍, 소경)로써 하도록 함.

5월 17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일본국 사신 등견(等堅) 등 24명에게 잔치를 베풂.

5월 19일

• 이덕숭(李德崇) 등이 궁실(宮室)을 수선(修繕)하는 토공(土功), 의사(醫士)로서 내의원(內醫院)에 출사(出仕)하는 자가 당상관(堂上官) · 육경(六卿)의 장(長) · 추밀(樞密)의 지위에까지 이르는 것, 적장체아(嫡長遞兒), 서자(庶子)나 천례(賤隸)도 겸사복(兼司僕)에 입속(入屬)되기를 허락하는 것, 환자(宦者)들이 많은 전원(田園)을 소유하여 호화롭고 방종하는 조짐, 사전(寺田)의 혁파, 중의 충군(充軍), 군자감(軍資監)에서 관원을 보내어 연강(沿江)의 여러 고을에서 재목을 사는 것, 잠실(蠶室) · 철장(鐵場) 도회(都會)의 혁파 등에 대해 아룀.

5월 23일

• 1품 종친(宗親)에게 기녀(妓女)를 데리고 살지 말도록 함.

• 이약동(李約東)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6월 2일

• 김승경(金升卿) 등이 춘궁(春宮)의 역사를 파할 것, 봉선사(奉先寺) · 원각사(圓覺寺) · 내불당(內佛堂) · 복세암(福世庵) · 인왕사(仁王寺) 등을 없앨 것, 여승을 일체 환속(還俗)하도록 하고 부녀가 이사(尼社)에 가는 것을 엄금할 것, 사치와 참람됨을 혁파하고 의복은 장(章)을 두어 상하가 분별이 있게 할 것 등에 대해 아룀.

6월 8일

• 유자광(柳子光)을 한성부판윤으로, 한환(韓懽)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9일

• 홍문관 · 승지 · 주서(注書) · 사관(史官) 등에게 희우부(喜雨賦)를 지어서 올리도록 함.

6월 11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왕세자의 정친례(定親禮)를 행함.

6월 12일

• 주금(酒禁)을 해제함.

6월 13일

• 의정부 · 사헌부 · 사간원 등이 여러 차례 반대하여 한성부판윤 유자광(柳子光)을 이극돈(李克墩)으로 개차(改差)함.

6월 14일

• 한성부우윤 한환(韓懽)을 윤은로(尹殷老)와 바꾸어 임명하도록 함.

6월 18일

• 오부로 하여금 지난밤의 비바람으로 인해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사람과 가축이 압상(壓傷)함이 없었는지 순행하여 살펴 아뢰도록 함.

6월 20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세자의 납징례(納徵禮)를 행함.

6월 21일

• 공조에서 도성(都城)이 비좁으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성을 물려 쌓을 것을 아룀.

6월 22일

• 흙비[霾雨]가 심하게 내려 압상(壓傷)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성부 오부 관원으로 하여금 모든 호에 알려 미리 준비하도록 함.

6월 27일

• 임금이 경복궁 경회루에서 일본국 사승(使僧) 등견(等堅) · 종진(宗眞) 등을 인견(引見)함.

6월 28일

• 중부(中部) 장통방(長通坊) 임상(林尙)의 아내가 나이 105세인데 아치(兒齒)가 나고 머리털이 반백(班白)이므로 해마다 쌀 10석을 관례대로 내려 주도록 함.

7월 4일

• 춘궁도감(春宮都監)에서 공사가 끝난 것을 아뢰니, 도감제조(都監提調) 이극증(李克增) 등에게 논상(論賞)함.

• 윤은로(尹殷老)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14일

• 각 고을에 낭청(郞廳)을 위임해 보내 군적(軍籍)의 착오(錯誤)를 핵실(覈實)하게 함.

7월 15일

• 가을에 강무(講武)하며 열병(閱兵)할 때에 위오(違誤)하는 자는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할 것을 중외(中外)에 알리도록 함.

7월 21일

• 임금이 경복궁 경회루 아래에서 대내전(大內殿)의 사승(使僧) 철우(鐵牛) 등에게 잔치를 베풂.

7월 24일

• 점마별감(點馬別監)이 군적(軍籍)도 겸하여 다스리게 함.

7월 25일

• 여러 고을에 군적낭청(軍籍郞廳)을 보내 군적(軍籍)을 다스리게 함.

7월 29일

• 강무(講武)할 때 경유할 각 고을의 수령들이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종재(宗宰)에게 증유(贈遺)하고자 민간으로부터 함부로 거두는 폐단을 헌부(憲府)로 하여금 규찰하게 함.

8월 3일

• 최식(崔湜)이 증조(曾祖) 최무선(崔茂宣)의 공로에 대한 상소와 《용화포섬적도(用火砲殲賊圖)》 1축(軸) · 《화포법(火砲法)》 1책(冊)을 올림.

8월 6일

• 사헌부에 무례하게 첩보(牒報)한 풍저창(豊儲倉) 관원을 국문(鞫問)하도록 함.

8월 12일

• 선공감(繕工監)의 장인(匠人)들에게 보정(保丁)을 주도록 함.

8월 15일

• 임금이 북소(北所)에서 종친(宗親) 1품 및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 · 육조의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의 당상관(堂上官)과 입직한 병조 · 도총부(都摠府) · 승정원 · 홍문관 · 예문관 관원에게 사연(賜宴)함.

8월 29일

• 임금이 후원에서 종친(宗親) · 의빈(儀賓) 등의 사후(射侯)를 구경함.

9월 3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작 현황을 살피고, 망원정(望遠亭)에 나아감.

9월 4일

• 경기 · 강원도관찰사에게 강무(講武) 때 주필(駐驆)할 곳에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방옥(房屋)을 짓는 것을 엄금하도록 함.

9월 7일

• 귀화한 왜인(倭人) · 야인(野人)의 증손(曾孫)을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도록 함.

9월 19일

• 당하관(堂下官) 문신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 어제(御製)의 책제(策題)로 시험하여, 이승건(李承健)이 으뜸을 차지함.

9월 21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거행함.

9월 23일

• 대열(大閱) 때에 제릉(諸陵)의 제집사(祭執事)는 각각 그 관사(官司)의 아전(衙前)이 군장(軍裝)을 가지고 와서 점열(點閱)을 받게 하고, 사소(四所)의 군사는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고열(考閱)하도록 함.

9월 25일

• 임금이 춘궁도감(春宮都監)에서 영선을 살펴봄.

10월 2일

• 명나라 황제의 상사(喪事)로 강무(講武)를 정지함.

10월 7일

• 임금이 유연묵(油煙墨)을 승지 · 주서(注書) 및 입직(入直)하는 사관(史官)에게 나누어 줌.

10월 20일

• 신구(新舊) 광릉(光陵)의 한 능에 보수(補修)할 일이 있으면 사유(事由)를 고하는 제사를 양릉(兩陵)에 겸하여 고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음.

11월 9일

• 1488년 정월 그믐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오부(五部)의 관리로 하여금 물고(物故)하였다고 사칭(詐稱)하여 속신(贖身)한 노비를 자세히 추쇄(推刷)하도록 함.

11월 15일

• 이세필(李世弼) 등이 선정전(宣政殿)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니 단확(丹雘)은 진채(眞彩)를 쓸 것을 청했으나, 옛날처럼 수리하도록 함.

11월 24일

• 송영(宋瑛)이 성균관에 유생들이 거처하지 않는 상황을 아룀.

11월 28일

• 봉원효(奉元孝)가 경창(京倉)에 납입하는 환자(還上)과 관련, 수령이 고중(高重)하게 수납(收納)하고, 장부 정리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할 것을 아룀.

12월 2일

•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의 앙토(仰土)와 석전(釋奠) 때에 설치하는 자리[席]가 퇴락하였으므로, 성균관 노비의 신공(身貢)인 면포(綿布)를 재목(材木)과 바꾸어 천화판(天花板)을 만들고, 자리[席子]와 바꾸어 지의(地衣)를 만들게 함.

12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 성희증(成希曾) 등 5명에게 강(請)을 시킴.

• 다음 식년(式年)부터 문과 초시(初試)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하도록 함.

• 승정원에서 생원 · 진사의 원점(圓點)의 법을 의논하여 아룀. 1. 식사 때마다 관원(館員) 1명과 양현고원(養賢庫員)이 직접 점검하고 도기(到記)에 써서 메꾼 수와 대조하여 도장을 찍어서 감봉(監封)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음. 매달 말에 장관(長官) 1명이 장무관(掌務官)과 함께 직접 명부를 가지고 원점의 다소(多少)를 계산해서 개록(開錄)하고 당상낭청(堂上郞廳)이 모두 서압(署押)하여 후에 참고할 때 의거하도록 함. 1. 어버이 나이와 병의 유무를 소재관리(所在官吏)로 하여금 상세히 보감(保勘)을 서도록 하여 진성(陳省)을 주고, 외방(外方)의 진성은 예조에서 관찰사가 점이(粘移)한 것을 참고하여 대조하는 것을 마치도록 함. 1. 원점을 외람되게 차지한 자와 다른 사람 이름을 대신 서명한 자와 모람되게 진성을 받은 자는 1번의 식년(式年)을 정거(停擧)하고, 관리는 파출(罷黜)하도록 함.

12월 9일

•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 14명을 불러서 이문(吏文)을 짓도록 하니, 이승녕(李承寧)이 으뜸을 차지함.

12월 10일

•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을 종묘 · 영녕전(永寧殿) ·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나누어 보내 금화(禁火)하는 기구를 살펴보게 함.

12월 12일

•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천화판(天花板)과 지의(地衣)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12월 16일

• 시전(市廛)의 일은 일체 한성부에 위임하도록 함.

• 《율조소의(律條疏議)》를 교정(校正)하도록 하고, 《대전(大典)》 외에 행할 만한 수교(受敎)도 인쇄해서 반포하도록 함.

12월 20일

• 문신들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불러 어서(御書)로 ‘애련부(愛蓮賦)’를 제목으로 삼아서 지어 올리게 하니, 유경(劉璟)이 으뜸을 차지함.

12월 23일

• 윤은로(尹殷老)를 한성부좌윤으로, 성숙(成俶)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4일

• 문무재상(文武宰相)으로 하여금 후원(後苑) 북소(北所)에 모여 사후(射侯)하도록 함.

12월 29일

• 임금이 편복(便服) 차림으로 창경궁 인양전(仁陽殿)에 나아가 나례(儺禮)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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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