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선조 6년, 계유년(癸酉年), 1573년

조선 선조 6년, 계유년(癸酉年), 1573년

1월 1일

• 임금이 재이(災異)로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철악(減膳撤樂)함.

1월 14일

• 이황(李滉)의 심경후설(心經後說)을 덧붙인 《심경(心經)》을 인출하게 함.

1월 18일

• 임금이 공경재(公卿宰)와 삼사(三司)의 장관 및 승지 등에게 당력(唐曆)을 내림.

1월 24일

• 둑제(纛祭)를 지낸 뒤에 백관이 음복함.

1월 29일

•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펴내 5건을 진상하고, 100건을 국용으로 하게 함.

1월 30일

• 교서관에서 《심경부주(心經附註)》는 이학(理學)에 긴요하거니와 이황(李滉)의 발문도 학자에게 절실하니 인출하여 유포하기를 아룀.

2월 20일

• 새 《황화집(皇華集)》의 국용 100건 중에서 20건은 교서관 문무루(서고)에 나누어 올리고, 80건은 나누어 줌.

2월 23일

• 조선(漕船)이 침몰하면 배를 만든 품관을 죄주도록 함.

3월 25일

• 식년문과 33명, 무과 29명을 뽑음.

4월 12일

• 《학부통변(學篰通辨)》을 개간하고 《내훈(內訓)》을 더 발간하도록 함.

4월 27일

• 해운판관(海運判官) 황윤길(黃允吉)이 조군(漕軍)의 구제책을 마련함.

5월 5일

• 공의전(恭懿殿, 인종비)이 위독하여 가벼운 죄수를 풀어줌.

8월 1일

• 군적을 고쳐 부족한 군액을 찾아 보충하기 위하여 어사를 보내거나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그 일을 겸임하게 할 것을 의논함.

8월 10일

• 임금이 올해 군적(軍籍)을 고치므로 민간이 소동한다 하여 점마(點馬)를 보내는 것을 멈춤.

• 사간원이 서울의 풍속기강이 무너짐을 우려하여 향약을 먼저 시행하기를 청함.

8월 20일

• 한성부판윤 임열(任說)을 교체하도록 함.

8월 22일

•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많이 발간하여 서울에서는 동몽학(童蒙學)에, 외방에서는 향교부터 촌마을의 학장(學長)까지 나누어 줌.

8월 29일

• 박소립(朴素立)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9월 5일

• 유희춘(柳希春)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았다가, 다시 예조참판으로 삼음.

9월 9일

• 교서관으로 하여금 진상 5건과 국용 300건의 《향약(鄕約)》을 인출하여 바치도록 함.

9월 12일

• 김계(金啓)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9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칙서를 받음. 별시를 베풀도록 함.

9월 21일

• 이이(李珥)가 임금에게 향약 실시를 아룀.

9월 24일

• 이황(李滉)의 저서를 교서관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함.

9월 26일

• 알성문과 7명, 무과 8명을 뽑음.

9월 28일

• 사헌부에서 계축년(1553)의 군적이 잘못되었음을 아룀.

9월 29일

•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친시(親試) · 관사(觀射)함.

10월 4일

• 군적을 만들 때 각 고을 향교의 정액 이외의 유생을 따로 사목을 만들게 함.

10월 14일

• 사정전(思政殿)에서 유생의 전강(殿講)이 있음.

11월 1일

• 주청사(奏請使) 이후백(李後白) · 윤근수(尹根壽)가 이미 변무(辨誣)된 종계(宗系)를 《숙조실록(肅祖實錄)》과 《속대명회전(續大明會典)》에 수록할 것을 명나라로부터 확약을 받음.

11월 23일

• 김효원(金孝元) 등 독서당(讀書堂) 인원 6명을 뽑음.

12월 16일

• 《유선록(儒先錄)》을 편수함.

12월 25일

• 가공법(家供法, 관리에게 점심 · 회식 비용을 포목으로 주는 법)을 시행함.

12월 29일

• 일변(日變)으로 정월 초하루의 망궐례와 9일의 문소전 대제를 정지하게 함.

연관목차

863/1457
신축년(辛丑年), 16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