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 21년, 병인년(丙寅年), 1566년
1월 15일
• 임금과 왕비가 경복궁에 이어함.
1월 19일
• 서부(西部)의 용수(龍壽)와 춘이(春伊) 등을 효행으로 복호 함.
1월 26일
• 진휼청에서 사족(士族)의 진휼을 위해 군자삼감(軍資三監, 본감 · 분감 · 강감)에서 먹을 수 있는 쌀을 내어 무명베와 바꿔 들이도록 함.
2월 4일
• 유생의 정토사(淨土寺,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원찰) 출입을 일체 금지함.
2월 15일
• 유강(兪絳)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2월 29일
• 경중에 음창(淫瘡)을 치료하고자 사람을 죽여 그 쓸개를 취하는 자가 많아짐.
3월 12일
• 유강(兪綱)을 한성부판윤, 남궁침(南宮忱)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3월 13일
• 경강(京江)의 판옥선이 여러 차례 줄어 15척임.
• 왜인(倭人)에게 철을 불리는 법(취련법)을 보제원(普濟院) 근처에서 배우게 함.
3월 29일
•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으며,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 기후가 마치 겨울과 같음.
4월 11일
• 강섬(姜暹)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0일
• 교종 · 선종의 선과(禪科)를 혁파함.
4월 24일
• 임금이 창덕궁에서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저녁에는 문덕전(文德殿)에 상식을 올리고 돌아옴.
5월 15일
• 이순형(李純亨)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18일
• 홍문록(弘文錄)과 제술에 피초(被抄)된 문신을 근정전 뜰에서 시험보임.
6월 15일
• 임금이 독서당에 선온(宣醞)하고 ‘어진이를 불러도 오지 않는데 대한 탄식’이라는 제목을 내고 율시(律詩)로 짓게 하면서, 어필로 이황(李滉)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를 닮.
7월 14일
• 내원당(內願堂)의 전답을 내수사(內需司)로 이속함.
7월 16일
• 근정전에서 유생들을 시험보임.
7월 28일
• 군자삼감(본감 · 분감 · 강감)의 곡식이 회계상 26만 3,800여 석인데 실제는 3천석이 있어야 할 창고에 300석, 2,350석 창고에 260여 석 뿐으로 전체 10만석이 되지 않으므로 모자라는 곡물을 연차적으로 채우도록 함.
8월 26일
• 임금이 태릉(泰陵)에 친제(親祭)함.
8월 28일
• 이탁(李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29일
• 도성 안에서 도적에 의해 하루에 두 사람이나 찔려 죽은 사건에 대하여 해당 포도대장을 파직시켜 군령을 엄하게 함.
9월 10일
• 심광언(沈光彦)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7일
• 남궁침(南宮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4일
• 임금이 독서당의 삭제(朔製)를 보고, 양종을 혁파한 후 중들을 군액으로 보충하도록 함.
10월 5일
• 사헌부에서 한성부판윤 남궁침(南宮忱)은 품계를 건너 뛰어 제수한 것으로 물정(物情)이 해괴하게 여기니 교체할 것을 아룀.
10월 8일
• 정종영(鄭宗榮)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6일
• 성변(星變)이 심상치 않아 원옥(冤獄)을 심리하여 형송(刑訟)을 속히 판결하고 변방의 일도 신칙하게 함.
윤10월 20일
• 별시 문과 17명, 무과 17명을 뽑음.
윤10월 27일
• 중시 문과 6명, 무과 20명을 뽑음.
11월 20일
• 홍문록(弘文錄)과 제술에 뽑힌 문신을 근정전 뜰에서 시험하도록 함.
이해
• 성안공(成安公) 상진(尙震) 신도비를 건립함.
• 사학(四學)에 전라도 만경 · 고군산 · 부안 · 대도(大島)를 어장으로 하사하여 수조권(收租權)을 갖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