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 20년, 을축년(乙丑年), 1565년

조선 명종 20년, 을축년(乙丑年), 1565년

1월 20일

• 홍담(洪曇)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0일

• 이명(李蓂)으로 하여금 유생과 독서당 · 홍문관의 제술에 대해 과차를 정하게 함.

3월 7일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을 친히 전함.

• 밤에 원각사 터 안에 불이 나서 200여 호가 탐.

3월 9일

• 원각사 터 안에서 불이 나 한성부에 화재방지대책을 촉구함.

• 한성부로 하여금 원각사 터 안에 불을 낸 사람들을 남벌원(南伐原) 광활한 땅으로 옮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원각사 중건 의도가 있었음)

3월 12일

• 원각사 터 안의 인가 200여 호를 철거하지 않도록 함.

3월 20일

• 임금이 문묘에서 분향례(焚香禮)를 마치고, 명륜당에 나아가 글제를 내어 유생들을 시험보이고, 혜화문 밖 병암동(屛巖洞)에 거둥하여 무예를 시험보여 문과 4명, 무과 3명을 뽑음.

3월 22일

• 임금이 혜화문 밖 병암동이 강무(講武) 장소로 합당하므로 전장(殿場)으로 삼도록 함.

4월 1일

• 문정왕후(文定王后)가 편치 못하여 별도로 헌관(獻官)을 보내 종묘 · 명산대천에 기도하도록 함.

4월 3일

• 두모포 어부가 큰 물고기(고래)를 잡음.

4월 5일

• 양주 회암사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베풀었는데, 내관을 보내 중지하게 함.

4월 6일

• 사시(巳時)에 대왕대비(문정왕후)가 창덕궁 소덕당(昭德堂)에서 승하함.

4월 9일

• 의려(倚廬, 상제가 임시로 거처하는 초막)를 선정전 동쪽 숭문당에 설치함.

4월 12일

• 대행대왕대비의 시호를 문정(文定), 전호(殿號)를 문덕(文德), 능호를 신정릉(新靖陵)이라 함.

4월 19일

• 한성에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림.

4월 25일

• 보우(普雨)의 승직(僧職)을 박탈하고 한성 근처의 사찰에 오지 못하게 함.

4월 26일

• 정릉(靖陵)이 외강(外江)이 보이고 봉은사가 너무 가까우므로 신정릉의 길지를 다시 살피게 함.

5월 29일

• 성균관 유생들이 알성(謁聖)하고, 보우를 죽일 것을 요구하며 성균관을 비우고 나감.

5월 30일

• 도성 동쪽 10리 지점인 대방동(大方洞)에 신정릉의 정혈(正穴)을 정하게 함.

6월 4일

• 문정왕비의 능호 신정릉을 고쳐 태릉(泰陵)이라 함.

6월 25일

• 보우를 제주에 귀양보냄.

7월 1일

• 성균관 유생들이 돌아옴.

7월 3일

• 근래 흉년이 너무 심하고 금년에 또 산릉 역사가 있어서 백성이 매우 곤궁하니, 특별히 경기의 전조(田租)를 감면하도록 함.

7월 13일

• 문정왕후를 발인함.

7월 15일

• 문정왕후를 양주군 노원면 대방동(현 공릉동) 태릉에 장례함.

• 반우(返虞)할 때 임금이 걸어서 숙장문(肅章門) 밖에 나아가 지영함.

7월 25일

• 한성부판윤을 지낸 신희복(愼希復)이 죽음.

8월 14일

• 대간(臺諫)에서 윤원형(尹元衡)이 거리낌없이 제마음대로 결정하여 행한 죄 10조목, 부정한 짓으로 끝없이 재물을 탐한 죄 10조목, 사치스럽고 참람되며 능멸하고 핍박한 죄 3조목, 잔인한 마음과 경박하게 행동한 죄 3조목을 아룀.

10월 19일

• 민기(閔箕)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8일

• 박순(朴淳)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6일

• 강섬(姜暹)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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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6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