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14년, 계축년(癸丑年), 1673년

조선 현종 14년, 계축년(癸丑年), 1673년

1월 16일

• 민희(閔熙)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4일

• 성균관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누어 주고, 제술(製述)을 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진사 박태손(朴泰遜)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2월 3일

• 총융청(摠戎廳)의 차비군(差備軍)은 3초(哨)로서 용인(龍仁) · 양지(陽智) 등에 있는데, 30년 동안 한번도 조련한 일이 없다 하여 총융사(摠戎使)에 소속시켜 때때로 조련시키도록 함.

2월 18일

•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서 외방의 당하 관리나 현감과 찰방까지도 유옥교(有屋轎)를 타고 있는 것을 엄히 금하도록 함.

3월 25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무예를 관람함.

3월 26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무사를 모아 무예를 시험하고, 유생들에게 제술시험을 보여 유명현(柳命賢) 등 10명과 무과에서 채사웅(蔡嗣雄) 등 30명을 뽑음.

4월 1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하고 시신(侍臣)에게 시험삼아 활을 쏘게 하여 1중(中) 이상을 받은 자에게 상을 내림.

4월 6일

• 한재(旱災) 때문에 기우제를 행함.

4월 18일

• 식년시(式年試)를 행하여 문과 34명, 무과 28명을 뽑음.

5월 20일

• 이혁연(李赫然)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3일

• 임금이 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9월 9일

• 여사군(轝士軍)을 뇌물을 받고 가려 뽑은 오부(五部)의 관리들을 죄주게 하고, 감독을 잘못한 한성부의 당해 당상과 낭청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10월 19일

• 대마주(對馬州)의 차왜(差倭)가 부산관(釜山館)에서 관(館)을 옮겨달라고 수차 청하므로, 우리 조정에서 다대(多大) · 목장(牧場) · 초량(草梁) 중 한 곳을 택하도록 하니 차왜가 초량항(草梁項)을 택함.

10월 23일

• 날씨가 매우 추우므로 군사에게 솜옷을 나누어 주도록 함.

12월 2일

• 도성민들이 흉년을 만났으므로,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역사에 따르는 호미(戶米)의 징수를 없애도록 함.

12월 18일

•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한성과 지방의 사형수를 삼복(三覆)하여 11명 중 9명을 사형으로 결정함.

12월 30일

• 예빈시정 도거원(都擧元)이 진법(陣法)에 관한 책자를 올림.

연관목차

964/1457
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