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45년, 기해년(己亥年), 1719년

조선 숙종 45년, 기해년(己亥年), 1719년

1월 2일

• 각도에서 장문(狀聞)하였는데, 충청도 각 고을의 염병환자는 1,643명이고 사망 240명이며, 평안도는 염병환자 8,348명, 사망 1,380명, 경기는 염병환자 3,111명, 사망 869명, 황해도는 염병환자 3,200명, 사망 378명임.

1월 6일

• 경조(京兆)와 제도(諸道)로 하여금 전염병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사(沒死)한 호수를 상세히 조사하게 함.

1월 11일

• 권성(權忄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5일

• 이건명(李健命)이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인해 몰사한 호에 곡식 1석씩을 지급하자고 건의함.

2월 2일

• 대신들의 논의에 따라 탕춘대(蕩春臺) 축성의 일을 중지하게 함.

2월 5일

• 김우항(金宇杭)이 탕춘대 축성을 반대하는 차자(箚子)를 올림.

2월 8일

• 윤취상(尹就商)이 북한산성은 지키기 어렵고, 탕춘대는 더 쌓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진달(陳達)함.

2월 13일

• 조관(朝官) 70세 이상과 사서인(士庶人) 80세 이상에게 한 자급(資級)씩 올려주도록 함.

2월 14일

• 종신(宗臣)으로 70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가자(加資)하게 함.

2월 27일

• 청의 사신이 홍제원에 이르니 이건명(李健命) 등을 보내 맞이함.

2월 29일

• 청사(淸赦, 태후를 부묘하고 사면함)로 인하여 나라 안에 반교(頒敎)하고 반사(頒赦)함.

3월 2일

• 민희빈(閔禧嬪)의 복위(復位)를 칭경(稱慶)하는 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를 행하여 5명을 뽑음.

• 청의 사신이 황제의 뜻임을 일컫고 조정에서 으레 증유(贈遺)하는 물건 가운데 그 물종(物種)을 줄여서 우리나라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도록 청함.

3월 14일

• 정호(鄭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3일

• 이유(李濡)가 탕춘대(蕩春臺) 축성의 역사를 계속할 것을 주장함.

4월 10일

• 세자가 대신들과 경리청(經理廳) 혁파의 일 등을 논의함.

4월 18일

•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여러 기로신(耆老臣)에게 잔치를 내림.

4월 25일

• 한성부판윤 정호(鄭澔)가 정사를 다스리는 방도에 대하여 상서함.

5월 9일

• 종묘의 악공청(樂工廳)이 비로 인해 무너짐.

5월 16일

• 한성부가 노인에게 추은(推恩)하여 조사(朝士)는 70세 이상, 사서인(士庶人)은 8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는데, 나이를 늘려 기록한 자가 많다 하여 과죄(科罪)하도록 청함.

6월 9일

• 기로소(耆老所)의 영수각(靈壽閣)이 완성되었으므로 감독한 당상, 상량문제술관, 편액서사관(扁額書寫官) 등에게 마필을 내림.

6월 29일

• 조상건(趙尙健)이 태묘(太廟) 악공청(樂工廳)이 무너지고 문묘(文廟)의 회목(檜木)에 벼락이 떨어진 일로 상서(上書)함.

6월 30일

• 윤봉조(尹鳳朝)가 문묘의 회목에 벼락이 떨어진 변고로 상서하여 수성(修省)하여 재이(災異)를 그치게 할 것을 청함.

7월 7일

• 대보단(大報壇) 개축 때 발굴된 유골을 안치하게 함.

7월 11일

• 진휼(賑恤)에 쓰라고 쌀 100석을 희사(喜捨)한 경강(京江)의 백성 김세만(金世萬)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를 내림.

7월 26일

• 《선원계보기략증보(璿源系譜紀略增補)》가 이루어졌으므로 종척(宗戚)과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함.

7월 29일

• 한성과 팔로(八路)에서 전염병이 그치지 않아 4월 이후 제도(諸道)에서 7,400명이 사망하였는데, 사대부 가운데 장보(狀報)에 들지 않은 자와 경기의 교외 및 도성의 수는 갑절이 됨.

8월 4일

• 오랫동안 비가 내려 농작물을 해치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행하였는데, 3일만에 그침.

10월 1일

• 세자가 새벽에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 창덕궁 춘당대(春塘臺)에서 시사(試士)하고 또 무재(武才)를 시험하였는데, 문과에서 4명을 뽑음.

8월 13일

• 세자가 대신들과 양전청(量田廳)의 혁파, 진청(賑廳)의 운영비용, 삼군문(三軍門)의 규례에 관하여 논의함.

9월 18일

• 조도빈(趙道彬)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4일

• 날씨가 추워졌으므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내림.

10월 18일

• 세자가 명하여 제도(諸道)의 여러 가지 군포(軍布)와 신공(身貢)으로서 미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가운데 그 고을에서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蕩減)하도록 함.

11월 27일

• 세자가 경외(京外)의 사형수 9명을 삼복(三覆)함.

11월 30일

• 눈이 내리지 않는다 하여 예조에서 종묘 · 사직 ·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행할 것을 청함.

• 세자가 대신을 불러 연례(年例)의 세초(歲抄)를 의논하여 처결함.

12월 1일

• 날씨가 추워졌으므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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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