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경종 2년, 임인년(壬寅年), 1722년

조선 경종 2년, 임인년(壬寅年), 1722년

1월 6일

• 통명전(通明殿)의 행각(行閣)에 화재가 발생함.

1월 22일

• 김석연(金錫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6일

• 유봉휘(柳鳳輝)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1일

• 종각(鐘閣) 서쪽 행랑(行廊) 65칸이 불탐.

2월 13일

• 정시(庭試)를 실시하여 9명을 뽑음.

3월 16일

• 흉년으로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의 군사 및 송도(松都)와 경도(京都) 군사의 조련을 정지하라고 함.

3월 26일

• 한성부판윤 심단(沈檀)이 한성(漢城)의 10리 주위는 모두 한성부가 관할하는 금산(禁山)으로 감역관(監役官)을 설치하고 금송(禁松)을 순검(巡檢)하게 하고 있으나 연령군방(延齡君房)과 창의궁 등이 사표(私標)를 정하여 남 벌(濫伐)하고 있다 하여 그 철거를 청함.

4월 13일

• 경종을 시해하고 이이명(李頤命)을 추대하려 한다는 죄목으로 역적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가 물고(物故)됨.

4월 14일

• 역적 심상길(沈尙吉)이 복주(伏誅)됨.

4월 15일

• 3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냄.

4월 26일

• 임금이 사단(社壇)에 비 내리기를 기도한 후 환궁(還宮)하여 시민당(時敏堂)에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4월 29일

• 의금부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4월 30일

• 임금이 친히 남단(南壇)에 기도하였는데, 비가 조금 오다가 곧 그침.

5월 6일

• 숙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할 공신(功臣)을 임명함.

5월 16일

• 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을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삼음.

5월 27일

• 청나라에서 왕세제(王世弟)를 책봉할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5월 28일

• 임금이 태평관에서 청의 사신을 만나고 돌아와서 사면령(赦免令)을 반포함.

6월 4일

• 왕세제가 태평관에서 청의 사신을 전송함.

7월 3일

• 가뭄이 계속되므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8월 10일

• 임금이 거둥하여 효령전(孝寧殿)에서 제사지내고, 숙종대왕과 인경왕후(仁敬王后) ·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신주(神主)를 봉안함.

8월 11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서 부제(祔祭)를 지내고 인정전에 돌아오니, 왕세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陳賀)한 다음 반사(頒赦)함.

9월 1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대비전(大妃殿)에 존호(尊號)를 올림.

9월 3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단의왕후(端懿王后) 심씨를 추책(追冊)함.

9월 4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왕비 어씨(魚氏)를 책봉함.

9월 15일

• 임금이 문묘에 전알(展謁)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문사(文士)를 시험한 다음 장전(帳殿)에서 무재(武才)를 시험함. 문과 7명을 뽑고, 무과 19명을 뽑음.

9월 21일

• 태묘(太廟)에 토역(討逆)한 사실을 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함.

9월 30일

• 교서관(校書館)에서 《열성어필(列聖御筆)》을 간행하여 올림.

10월 19일

• 날씨가 추워졌으므로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주도록 함.

10월 10일

• 북한(北漢)에 있는 삼군문(三軍門)의 보미(保米)를 지방민에게 나누어 줌.

10월 14일

• 사간원에서 각 진보(鎭堡)의 방군(防軍)에게 급대(給代)하는 포(布)에 대한 부조리를 혁파할 것을 청함.

10월 24일

• 북한(北漢)의 시장(柴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금단(禁斷)의 폐단을 혁파함.

12월 5일

• 날씨가 추워지므로 승지를 전옥(典獄)에 보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12월 24일

• 북보(北報)가 있은 후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변민(邊民)이 많이 내지(內地)로 이사하자 이를 엄히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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