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39년, 계미년(癸未年), 1763년

조선 영조 39년, 계미년(癸未年), 1763년

1월 6일

•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한 다음 주청사(奏請使)로 가는 세 사신을 불러 위로하고 권면하여 보냄.

1월 8일

• 임금이 건춘문(建春門)에서 문무 기로과(耆老科)를 설행하여 이종령(李宗齡) 등 6명을 뽑음.

1월 17일

• 한성과 지방에 노직(老職)의 가자(加資)에 남잡(濫雜)한 것이 많으므로 지금부터는 상한(常漢)의 품계가 정헌대부(正憲大夫)인 자는 숭정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지 못함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함.

3월 5일

• 대신과 예조판서 · 호조판서 · 선혜청 당상을 불러 여러 궁방(宮房)에서 절수(折受)를 청해 얻는 것을 금하도록 함.

3월 28일

• 장맛비가 보리를 손상시키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냈는데, 3일만에 비가 그침.

• 호남의 기민(飢民)이 48만 3,710여 구에 이르고 53개 고을에서 사망자가 450명에 이르자 3일 동안 감선(減膳)하고, 기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읍 수령의 월름(月廩)을 2/3 내지 1/3을 감하여 칙벌(飭罰)을 보이도록 함.

3월 30일

• 북병영(北兵營)의 습조(習操)를 정지시킴.

4월 10일

• 홍문관에 분판패(粉板牌)를 써오던 것을 명패(名牌)를 쓰도록 함.

• 도우(屠牛)의 금법(禁法)을 거듭 엄중히 함.

4월 19일

•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를 수축(修築)하도록 함.

4월 22일

• 고려의 옛 능과 단군(檀君) · 기자(箕子) ·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시조(始祖) 능을 수축(修築)하도록 함.

4월 23일

• 삼남(三南)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호남이 더욱 심하므로 여러 고을의 굶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시행하도록 함.

4월 26일

• 여러 도의 환곡(還穀)을 번작(反作) · 나이(那移)하는데 대한 금법(禁法)을 거듭 엄중히 하도록 함.

5월 9일

•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연제(練祭) 때 대전 · 중궁전의 소선(素膳)은 당일 봉진(封進)하고, 혜빈궁(惠嬪宮) · 동궁(東宮) · 빈궁(嬪宮)의 소선은 5일 전에 봉진하도록 명함.

5월 12일

• 고려왕의 여러 능에 투장(偸葬)하는 폐단을 금하도록 함.

5월 30일

• 광주부윤 김응순(金應淳)에게 온조왕(溫祚王)의 묘를 중수(重修)하도록 함.

6월 20일

•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서 오부(五部)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폐막(弊瘼)에 대해 질문하고, 금주령을 엄중하게 신칙함.

• 도성 내 사대부 가운데 기첩(妓妾)을 데리고 있는 자는 자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적(原籍)으로 쇄환(刷還)시킨 다음 그 수효를 아뢰게 함.

6월 21일

• 장마로 인해 도성 내 민가 270호가 표류(漂流)하고 300여 호가 퇴압(頹壓)되었으며, 임금이 휼전(恤典)을 시행하도록 함.

7월 16일

• 전야(田野)가 물에 잠긴 곳이 많으므로 임금이 남교(南郊)에 거둥하여 벼농사를 살펴보고 농민을 불러 위로하며 질고(疾苦)를 물음.

• 제도(諸道)에 명하여 재해 실상을 상세히 조사하여 부족한 것을 도와주게 하고, 삼남(三南)의 수륙(水陸) 군사훈련을 정지하도록 함.

7월 18일

•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금영(禁營)과 어영(御營)의 기사(騎士)들에게 시사(試射)함.

8월 2일

• 가을비가 곡식에 해를 주므로 영제(禜祭)를 지내도록 함. 이어 원옥(冤獄)을 다스리고 부렴(賦斂)을 줄여줌.

8월 6일

• 사찰의 축원패(祝願牌)를 철거하도록 함.

8월 30일

• 행공(行公)하는 대간(臺諫)이 출입할 때는 공복(公服)을 착용하며, 이를 어기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다스리도록 함.

9월 16일

•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친림하여 경조(京兆)의 사민(四民)들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 차등 있게 쌀을 하사함.

9월 25일

• 전민(廛民) 박무행(朴務行) 등 5명이 사사로이 은을 주조(鑄造)하여 복주(伏誅)됨.

9월 26일

• 25일 은을 주조한 죄인을 방에 행형(行刑)한 것은 고법(古法)이 아니므로 형조판서를 책망하고 감형관(監刑官)을 죄주는 한편, 이 뒤로는 국수(鞫囚)라 할지라도 날이 어두울 경우에는 아침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도록 함.

10월 4일

• 교서(敎書)를 선포할 때 유생(儒生)이 반열에 참여한 것은 30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하여 별과(別科)를 설행하도록 함. 한성에서는 임희증(任希曾)을, 지방에서는 정수덕(鄭粹德)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0월 22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서 증광전시(增廣殿試) 53명을 뽑음.

12월 28일

• 춘첩자(春帖子)를 지어 올릴 사람을 8명으로 정함.

12월 30일

• 1764년이 명나라가 망한지 두 주갑(周甲)이 되는 갑신년(甲申年)이라 하여 충렬사(忠烈祠) · 현절사(顯節祠)의 자손들 가운데 관직이 없는 자는 전조(銓曹)에서 녹용(錄用)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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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