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17년, 계축년(癸丑年), 1793년

조선 정조 17년, 계축년(癸丑年), 1793년

1월 1일

• 임금이 종묘 · 영녕전 · 영희전(永禧殿) ·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고 종로 거리에서 공시인(貢市人)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홍화문(弘化門)에서 각 지방의 호장(戶長)들을 모아 진휼책을 내림. 공인(貢人)들에게 남아 있는 2천석과 시민의 요역(徭役) 20일, 지방의 지나간 환곡(還穀)을 모두 탕감해 줌.

1월 7일

• 사직단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올림.

1월 10일

• 서영보(徐榮輔)를 한강의 별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사간원의 대사간으로 삼음.

1월 11일

• 주교사(舟橋司)에서 을 올림.

1월 12일

•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함.

1월 13일

• 수원 · 광주 · 금천 · 과천 지역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쌀을 내림.

1월 15일

• 각사와 각영에서 1792년도의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4일

• 경강의 선박 부족으로 양호(兩湖)의 세곡을 한번에 실어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호남 아래지역 세곡을 먼저 운반하고 호남 위의 지역과 호서지역의 세곡을 그 다음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1년에 두번 운반하도록 함.

2월 1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고 희생과 제기들을 살피고서 친히 춘향(春享) 예행연습을 행함.

2월 3일

• 심풍지(沈豊之)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6일

• 윤사국(尹師國)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2일

• 한성과 지방에 신칙하여 전염병에 걸린 죄수들에게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함.

6월 23일

• 종묘의 서쪽 월랑(月廊) 서남쪽 아래에 벽돌로 만든 계단이 무너져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도록 함.

8월 20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도기유생(到記儒生)에 대한 강경과 제술시험을 치르고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16일

• 임금이 육상궁(毓祥宮)과 연호궁(延祜宮)을 참배하고 선희궁(宣禧宮)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함.

9월 26일

• 임금이 영화당에서 초계문신(抄啓文臣)과 무인들에게 각각 친시(親試)와 활쏘기를 시험함.

9월 27일

• 경사(京司)에 상납할 돈 1만 5천 냥을 해서(海西)에 빌려 주어 곡식을 사서 기민 구제에 보태도록 함.

10월 5일

• 전세와 대동미를 납부할 때 지방 고을에서 돈으로 바치거나 경강가의 백성들로서 공물을 사서 대신 바치는 자는 포도청이 별도로 조사하여 수령은 장물죄로 논하고 경강 가의 백성은 사형에 처하도록 함.

11월 3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참배함.

12월

• 마포에 사는 사상(私商) 오세만 등이 주동이 되어 한강변에 사는 70여 명의 경강상인(京江商人)들을 규합하여 어물전(魚物廛)을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매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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