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종 5년, 기해년(己亥年), 1839년
1월 15일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38년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8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시행함.
1월 29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문묘 석전제(釋奠祭)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함.
2월 18일
• 임금이 종묘 · 경모궁(景慕宮) · 경우궁(景祐宮)에 전배(展拜)함.
3월 11일
• 임금이 수릉(綏陵)에 전배(展拜)함.
3월 13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춘도기유생(春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3월 27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를 설행함.
4월 1일
• 진휼청에서 쌀을 발매(發賣)한 호수가 서부는 998호, 남부는 2,232호, 북부는 1,777호로서 모두 712석 14두를 줌.
4월 2일
•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전알(展謁)하고, 육상궁(毓祥宮) · 선희궁(宣禧宮) · 연호궁(延祜宮) · 의소묘(懿昭廟) · 저경궁(儲慶宮) · 장보각(藏譜閣)에 전배(展拜)함.
4월 12일
• 사학죄인(邪學罪人, 천주교인) 이녀(李女) · 권득인(權得仁) 등 9명을 처형함.
4월 13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시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4월 18일
• 권돈인(權敦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0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경과 문 · 무과 전시를 시행하여 문과 12명, 무과 151명을 뽑음.
5월 25일
• 이가우(李嘉愚)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대왕대비가 천주교도를 징치하도록 함.
6월 1일
• 오랫동안 비가 계속 내리자 영제(禜祭)를 속히 지내도록 함.
7월 24일
•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시행함.
8월 11일
• 임금이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전알(展謁)함.
8월 12일
• 김홍근(金弘根)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4일
• 서양인 신부 앵베르주교 · 모방신부 · 샤스땅신부 · 정하상(丁夏祥) · 유진길(劉進吉) 등 천주교 신자들을 사형에 처함.
8월 19일
• 사학죄인(邪學罪人,천주교인) 남이관(南履灌) 등 9명을 사형함.
9월 1일
• 성균관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시행함.
9월 8일
• 한성시(漢城試)를 치루던 2곳에서 과장이 혼란스럽고, 답안지가 뒤바뀌거나 없어지는 등 난잡해지자 시관들에게 견삭(譴削)의 법을 시행함.
9월 25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30일
• 대동미(大同米)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함.
10월 18일
• 척사(斥邪)의 윤음을 내림.
11월 24일
• 옷이 얇은 군사와 거지들을 휼전함.
11월 26일
• 박기수(朴綺壽)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30일
• 성균관에서 감제(柑製)를 시행하여 부(賦)에서 수석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12월 15일
• 경모궁(景慕宮)의 봉안각(奉安閣)에 화재가 발생함.
12월 24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12월 28일
• 사학죄인(邪學罪人, 천주교인) 홍영주(洪永周) 등 3명을 처형함.
12월 29일
• 한성부에서 1839년 전국의 호구 수를 올림. 한성 오부와 팔도의 원호는 157만 5,824호, 인구는 669만 3,006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