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15년, 신해년(辛亥年), 1791년

조선 정조 15년, 신해년(辛亥年), 1791년

1월 1일

• 한성에서 나이 70세 이상인 부부에게 쌀과 고기와 비단을 하사하였는데 조정의 신하 가운데 13명, 사서(士庶) 1명임.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송제로(宋濟魯)에게 특별히 직급을 올려 주고 기로소에 들도록 함.

1월 4일

• 임금이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참배함.

1월 6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함.

1월 13일

• 도성의 백성들이 성을 나가 답교(踏橋)하는 것을 위해 3일간 통행금지를 풀고 숭례문과 흥인문의 빗장 잠그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

1월 15일

• 각사와 각영에서 지난해의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5일

• 저자의 백성들에게 입전(立廛) · 면포전(綿布廛) · 면주전(綿紬廛) · 포전(布廛) · 저전(紵廛) · 지전(紙廛) 등 육의전 이외에서도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함.

2월 9일

• 구익(具imagefont)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19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각영의 장수와 군교 및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시험함.

이달

• 시전의 특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매매를 허가하는 내용의 신해통공(辛亥通共)을 공포함.

3월 7일

• 한성부 서부의 화재로 민가 64호가 불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해당 당상관에게 한 분기의 녹을 감하는 벌을 내리고 진휼청으로 하여금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함.

3월 10일

• 한성부가 혼인하지 못한 자 5명과 혼인을 권고받은 자 68명, 그리고 시기가 지나도록 장사지내지 못한 자 33명을 유사로 하여금 도와서 성사시키도록 함.

3월 15일

• 성 내외에 거둥할 때 일반 백성들이 하찮은 일로 상언(上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사형에 관한 옥사를 판결하기 위한 책인 《무원록(無冤錄)》을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에게 쉽게 언해를 짓도록 하여 《무원록언해(無冤錄諺解)》가 완성됨에 따라 형조에서 간행하여 내외에 반포하도록 함.

3월 23일

• 한성부 남부에 사는 백성 가운데 혼인하지 못한 사람 24명과 혼삿말이 오가는 사람 32명, 장사지내지 못한 사람 103명을 유사에게 돌보아 주도록 함.

4월 4일

• 임금이 오부(五部)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한성부판윤 구익과 의견을 나눔. 오부의 관직은 사대부의 음관 자리로서 직무가 많으니 달수를 채우는 자는 우선 승진시켜 수령에 임명하고, 싸움과 술주정 등 사안이 가벼운 것은 오부에서 처리하되 빚을 받아 들이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형조와 한성부에 보고한 뒤에 처리하고, 성균관에서 오부의 하인들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문신의 제술시험과 전강 때 참가자 명단의 여부를 오부에서 작성하지 말고 전례대로 군직청에서 하도록 하며, 한성의 상부 각 관청 서리들이 지방 아전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 등에 관하여 논의함.

4월 12일

• 금위영에 근무하는 지방의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고 차도가 있는 자는 고향으로 돌려보냄.

• 한성의 병자들을 치료하는 막사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자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진휼하게 하고 그 결과를 월말에 보고하도록 함.

4월 13일

• 남한산성의 승려 가운데 30년이 지난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규정을 정함.

4월 23일

• 관상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측우기의 수심 수치가 매번 달라 이른 새벽부터 오시(午時)의 초삼각(初三刻)까지, 오정(午正) 초각부터 인정(人定)까지, 인정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세차례로 나누어 수심을 보고하도록 함.

4월 26일

• 김희(金熹)의 《임경업실기(林慶業實紀)》와 서용보(徐龍輔)의 《김덕령유사(金德齡遺事)》의 편집이 완료되어 어제로 서문을 붙여 호남의 관찰사에게 간행하도록 함.

5월 22일

• 장용영의 수기(手旗)에 ‘壯勇(장용)’이란 두 글자를 새겨 사용하도록 함.

6월 2일

• 한성의 오부(五部)에서 혼사를 시켜야 할 남녀 281명의 별단을 올림.

6월 5일

• 임시로 마련해야 할 공물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호조에 요구하고, 호조에서는 저자거리의 점포에 요청하여 구입하는 방식의 공무(公貿)가 가격의 조작 등 폐단이 심하여 일체 금지하도록 함.

6월 23일

• 한성에 오랫동안 비가 내려 오부로 하여금 무너진 민가를 찾아서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진휼청은 넉넉히 구휼하도록 조치함.

6월 28일

• 한성부판윤 구익(具imagefont)이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들어가 사는 것을 금지하는 금령을 내리자 임금이 판윤의 월권을 문제삼아 파직함.

6월 30일

• 홍억(洪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4일

• 신하들과 사관들을 한성의 오부와 사교(四郊) 및 팔강(八江)에 나누어 보내 집이 무너진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진휼청에서 구제해 주도록 함.

7월 15일

• 각도의 납육(臘肉)을 한성에서 공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공선정례(貢膳定例)를 개정하여 반포함.

7월 16일

• 한성부판윤 홍억(洪檍)이 호적을 작성하는데 지방의 고을에서 호구 수를 늘리는 폐단이 있으니 현재 있는 민총(民摠)에 의해 통을 만들고 호적을 작성하도록 함.

7월 20일

• 이민보(李敏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7일

• 남문에서 기청보사제(祈晴報謝祭)를 지냄.

• 종묘의 신위를 옮겼다가 다시 봉안하는 제사에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 다섯 사람을 뽑아 보내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함.

8월 4일

• 임금이 한성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시관(試官)과 도사(都事)를 접견하고 인재를 뽑을 때 문체를 중시할 것과 고을 수령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서 복명하도록 함.

8월 12일

• 진휼청에서 한성부의 무너진 집 1,260호에 대해 베 13동 32필, 동 1,006냥, 쌀 25석 13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제 대책을 보고함.

9월 3일

• 홍억(洪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0일

• 이치중(李致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2일

• 경기 각 고을에 보관중인 곡식 2만 4천 석을 환자놀이로 이자를 받아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할 때 드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함.

9월 28일

• 서향각(書香閣)에서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어진(御眞)의 상초본을 그림.

10월 2일

• 단풍정(丹楓亭)에서 초계문신에 대한 친시와 활쏘기 시험을 치루었는데 문신들 대부분이 활을 쏘지 못하자 모화관과 연융대 및 성북둔(城北屯) · 북영 · 훈련원 등에 나누어 숙직하면서 활쏘기를 익히도록 함.

10월 7일

• 10년에 한번씩 그리는 어진이 완성되어 규장각의 주합루에 봉안하도록 하고 그림을 그린 윤동섬(尹東暹) 등 참여자들에게 상을 내림.

10월 20일

• 정존중(鄭存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2일

• 형조에서 한성부 남부의 백성이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 끝에 낫으로 죽인 살인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1등을 감하여 절도에 유배하고 길이 관노로 삼도록 함.

10월 27일

• 관상감(觀象監)에서 천문학 · 지리학 · 명과학(命課學)의 삼학(三學)에 대한 요포(料布) 등을 개정한 절목을 올림.

11월 25일

• 홍억(洪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2일

• 임금이 명광문(明光門)에서 초계문신과 선전관을 시험하여 상을 주고 응제에 합격한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임.

• 조종현(趙宗鉉)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2일

• 여러 유생들의 시권을 묶은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을 간행함.

12월 27일

• 한성부에서 조관(朝官)과 사서인(士庶人) 노인에게 연초에 자급을 올려 줄 것을 아뢰자 100세가 된 노인은 숭정대부의 자급을 주고 중추부의 직함을 갖도록 함.

이해

• 한성 강상부민(江上富民)들의 시목(柴木) 도고(都賈) 행위로 인해 땔나무가 3일간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함.

연관목차

1083/1457
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