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5년, 신축년(辛丑年), 1781년

조선 정조 5년, 신축년(辛丑年), 1781년

1월 5일

• 사직단에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기 전에 깨끗하게 수리하여 준비하지 못한 입직 관리를 벌주고 가두도록 함.

1월 8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냄.

1월 9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함.

1월 12일

• 승지와 공시당상(貢市堂上)을 궐문 밖으로 보내 공계원(公契員)과 시전상인(市廛商人)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폐해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함.

1월 15일

• 각사(各司) 각영(各營)에서 1780년도의 회계장부를 올림.

• 난전(亂廛)의 폐가 심하므로 군문(軍門)의 사졸(士卒)들이 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1월 17일

•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 한성부 백성들이 즐겨 행하는 민속놀이 가운데 아동들이 무리로 줄을 지어 제웅(草人, 짚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인형)을 두드리는 처용희(處容戱)를 임금이 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백성들을 혼란하게 한 자를 체포하도록 함.

1월 22일

• 한성과 근방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심리하여 26명이 사형을 면함.

2월 9일

• 임금이 직접 초록한 《어정성학집략(御定聖學輯略)》 3권이 완성됨.

2월 12일

• 채제공(蔡濟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어의궁(於義宮) 궁노(宮奴)의 아들 이명전(李命銓)이 종반(宗班)의 후손이라고 사칭하고 각도의 저인(邸人)들에게 전화(錢貨)를 바치도록 요구하다가 발각되어 절도(絶島)에 보내짐.

2월 13일

• 규장각(奎章閣)이 완성되자 종정시(宗正寺)에 보관되어 있던 숙종 20년(1694) 숙종의 친필 편액을 옮겨 걸도록 함.

• 어제(御製)를 대내(大內) · 규장각(奎章閣) · 이문원(摛文院) 등 세 곳에 봉안하도록 함.

• 규장각의 소장 자료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서명응(徐命膺)에게 《규장총목(奎章總目)》을 찬술하도록 함.

2월 15일

• 사관(史官)을 보내어 실록청(實錄廳)의 간악한 일을 적발하게 함.

2월 19일

• 권도(權噵)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3일

• 성균관에서 삼일제(三日製)를 행함.

3월 6일

• 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봉실(奉室)에서 예를 행하고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3월 10일

• 금원(禁苑)에 있던 이문원(摛文院)을 영숙문(永肅門) 밖 국별장청(局別將廳)으로 옮겨 설치하고, 도총부를 창경궁(昌慶宮)의 구부(舊府)로 환접(還接)하게 함.

3월 24일

• 규장각에 어제(御製)를 편차(編次)하는 법규를 제정하도록 함.

• 이숭호(李崇祜)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4월 1일

• 포도청으로 하여금 민간에서 횡행하는 도둑을 빨리 잡도록 함.

4월 9일

• 임금이 관왕묘에 나아감.

4월 16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4월 24일

• 한광회(韓光會)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5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행하는 권무과(勸武科)에 친림함.

5월 3일

• 김노진(金魯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5월 8일

• 임금이 선농단에 나아가 보리 베는 것을 보고 노주례(勞酒禮)를 행함.

윤5월 10일

• 봉상시에서 친경전(親耕田)의 보리를 올림.

윤5월 11일

• 승정원을 승문원으로 이접(移接)하고, 옥당을 옛 강서원(講書院)으로 이접하고, 병조를 도총부에 동접(同接)하도록 함.

• 임금이 창경궁으로 이어할 때 근장군사(近仗軍士)가 서로 다투다가 목매어 죽자 이어하지 않고 시어소(時御所)로 삼음.

윤5월 19일

• 비로 무너진 원릉(元陵)을 봉심(奉審)한 뒤 위안제(慰安祭)를 지냄.

윤5월 23일

• 김익(金熤)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5월 24일

• 비가 계속 내려 도성의 사대문(四大門)에서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윤5월 26일

• 한성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홍수와 가뭄의 피해 및 도적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각 부의 이정(里正)과 동임(洞任)이 조사하여 해당 부에 보고하고, 각 부에서는 한성부에 보고한 후 한성부는 별단(別單)으로 아뢰도록 함.

6월 13일

• 한유(韓愈) · 구양수(歐陽修) · 유종원(柳宗元) 등의 글이 실린 총 6편의 《어정팔자백선(御定八字百選)》이 완성됨.

6월 21일

• 창경궁에만 편전이 없어 명정전(明政殿)을 편전으로 하여 이곳에서 경연과 도목정(都目政)을 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6월 29일

• 경서류 9, 사서류 8, 자서류 15, 집서류 2, 열고관(閱古觀) 서목 6, 서서(西序) 서목 2권의 《규장각총목(奎章閣總目)》이 완성됨.

7월 3일

• 임금이 종묘와 영녕전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7월 4일

• 대사성에게 성균관 유생들의 원점(圓點)과 월강(月講) 및 순제(旬題) 등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함.

7월 6일

• 총 83책과 부록 1책의 《영종대왕실록(英宗大王實錄)》이 완성됨.

• 《경묘실록(景廟實錄)》의 개수가 완성됨.

• 예조로 하여금 차일암(遮日巖)에서 실록을 세초(洗草)하고 연회를 베푸는 일에 관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함.

8월 11일

• 임금이 협양문(協陽門)에서 건장문(建章門)을 거쳐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8월 15일

• 임금이 선원전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 명릉(明陵) · 경릉(敬陵) · 익릉(翼陵) · 창릉(昌陵) · 홍릉(弘陵) · 순회묘(順懷墓) 등을 전배(展拜)함.

• 임금이 직접 짓고 쓴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를 세움.

10월 16일

• 서호수(徐浩修)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9일

• 정호인(鄭好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27일

• 좌포청 안에서 교졸(校卒)이 살해되어 포도대장을 추고(推考)함.

12월 11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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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