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9년, 계축년(癸丑年), 1733년

조선 영조 9년, 계축년(癸丑年), 1733년

1월 1일

• 농사를 권장하여 백성의 고난을 구제하라는 내용으로 팔도와 양도(兩都)에 교서(敎書)를 내림.

1월 9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곡제(祈穀祭)를 행함.

1월 10일

• 신방(申肪)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도성의 쌀값이 뛰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므로 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내림.

1월 12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배알(拜謁)함.

1월 13일

• 진휼소에 죽을 먹으러 가는 기민(飢民) 중에 혹 무뢰배(無賴輩)가 섞여 있어 행패를 부리므로 한성부 오부(五部)로 하여금 기민들을 두 진휼소에 인솔하여 데려다 주게 함.

1월 19일

• 임금이 이광좌(李光佐) · 민진원(閔鎭遠)에게 탕평(蕩平)의 일에 대해 하교함.

1월 26일

• 임금이 진휼소의 1소와 2소에서 백성을 진휼하는 죽을 가져다 보고 2소의 것이 1소의 것보다 낫다고 하여 2소의 감진장교(監賑將校)는 상방(尙方)의 활로 상을 주고, 1소의 감진장교는 곤장으로 죄를 다스림. 이어 당상관과 낭관(郎官)에게 명하여 매일같이 출근하여 5일마다 서계(書啓)하라고 함.

1월 27일

• 홍현보(洪鉉輔)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2월 2일

• 대궐문을 지키는 향군(鄕軍) 모두가 굶주려 부황이 들었으므로 진휼청에서 선발하여 건량(乾糧)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발되지 않은 군사는 거의 죽게 될 지경이라 하여 똑같이 건량을 지급하도록 함.

2월 8일

•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2월 12일

• 임금이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작헌례를 행하고 이어 시학례(視學禮)를 행함.

2월 13일

• 대궐문을 지키는 군사들 중 굶어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임금이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보살펴주게 함.

2월 16일

• 임금이 미역 600동(同)과 장(醬) 20통(桶)을 두 진휼소에 보내 죽 쑤는데 보태게 함. 또 쌀 5섬과 장 5통을 병조에 내려 문을 지키는 기병(騎兵)에게 나누어 주게 함.

2월 25일

• 종신(宗臣) 중 가난한 자에게 음식물을 주어 구제하게 함.

2월 28일

• 김유경(金有慶)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3월 14일

• 서강 광흥창(廣興倉) 뒤 와우산(臥牛山)에 경작을 금하고 소나무를 심도록 함.

3월 17일

• 선미(膳米) 200포를 진휼소(賑恤所)에 나누어 제급(題給)하게 함.

4월 19일

• 삼영(三營)에서 궁장(宮墻)을 돌 때 목적 지점을 정해 특별히 순라(巡邏)하도록 함.

5월 11일

• 보리가 익었으므로 진휼(賑恤)을 끝내고 기민(飢民)들에게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냄. 이 때 1소에 1,307명이 있었으며, 왕래한 기민이 6,362명이었고, 2소에 2,449명이 있었으며, 왕래한 기민이 2,975명임.

• 훈련대장 장붕익(張鵬翼)의 집에 도적이 듦.

5월 21일

• 한성부우윤 오광운(吳光運)이 지금의 붕당(朋黨)은 옛날과 달리 권세를 얻는 데만 급급하다고 논함.

5월 21일

• 임금이 역적 황진기(黃鎭紀)의 삼종(三從) 황재숙(黃再淑)이 그의 딸을 궐내에 들여보낸 것에 대해 국문(鞠問)함.

5월 23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기우제를 지내 비가 조금 내렸으므로 임금이 제관(祭官)들에게 활과 말을 내림.

6월 5일

• 서도(西道) 사람이 한성 사람을 사서 가는 자는 북도의 예에 따라 엄하게 응징하도록 함.

7월 15일

• 임금이 과거(科擧)가 너무 잦다 하여 왕비 평복(平復)에 대한 경과(慶科)는 1734년 봄으로 물려 행하라고 명함.

7월 20일

• 박내정(朴乃貞)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21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봉심(奉審)한 다음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하고 봉심함.

8월 1일

• 오랜 장마가 계속되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8월 21일

• 가을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냄.

9월 1일

• 감시(監試)의 초시(初試)를 행함. 영조 8년(1732)의 식년과(式年科)를 물려서 행한 것임.

9월 10일

• 임금이 헌릉(獻陵)을 전알(展謁)함.

9월 25일

•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다시 춘당대(春塘臺)에서 문무(文武)를 시험 보여 문과 5명과 무과 8명을 뽑음.

10월 1일

• 제도(諸道)의 구포곡(舊逋穀)을 견감(蠲減)하도록 함.

10월 5일

• 《경종실록(景宗實錄)》과 《선조보감(宣祖寶鑑)》 《숙종보감(肅宗寶鑑)》을 봉화(奉化)의 태백산에 봉안함.

11월 8일

• 식년전시(式年殿試)를 설행(設行)하여 30명을 뽑음.

11월 22일

• 이유(李瑜)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1일

• 임금이 초복(初覆)을 행함.

12월 20일

• 임금이 대신들과 양역변통(良役變通)에 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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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