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0년, 갑술년(甲戌年), 1694년

조선 숙종 20년, 갑술년(甲戌年), 1694년

1월 6일

• 옥당(玉堂) 관원들을 불러 문수산(文殊山)에 축성하는 일 등을 논의함.

1월 15일

• 사학(四學) 유생 이석지(李錫祉) 등이 상소하여 사학동재(四學東齋)를 설치하자고 요청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음.

2월 10일

• 종실(宗室) 화춘군(花春君) 이정(李imagefont)과 화산군(花山君) 이곤(李滾)이 태묘(太廟)의 옥책(玉冊)이 결실(缺失)된 것이 많다 하여 개비(改備)하기를 청함.

2월 25일

• 헌릉(獻陵)을 전알(展謁)하고, 공덕비(功德碑)를 고쳐 세우게 함.

• 연로(輦路)를 개통하는데 백성의 부역이 많다 하여, 광주(廣州)의 1694년 봄 대동미(大同米)를 전지 1결당 2두씩 감면해 주도록 함.

• 임금이 관원을 보내 동교(東郊)의 무덤들을 제사지내도록 함. 이곳은 현종 12년(1671) 굶어 죽은 사람들을 매장한 곳임.

2월 26일

• 임금이 헌릉 옆에 있는 명선(明善) · 명혜(明惠)공주의 묘와 영창(永昌) · 평원(平原) · 제안(齊安)대군의 묘에 제사지내게 함.

• 임금이 광진(廣津)에 이르러 고을의 여러 부로(父老)를 불러 위로함.

• 임금이 살곶이의 교장(敎場)에 나아가 훈련도감(訓鍊都監) ·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의 진법(陣法)을 시험하고 삼영(三營)의 대장에게 어구마(御廐馬)를 내림.

3월 6일

• 도적이 불을 밝히고 도성 내 민가에 들어와서 칼로 사람을 상해하고 재물을 겁탈하여 달아남.

3월 8일

• 도성 안에 도적이 날뛴다 하여 좌우 포도대장과 군문(軍門)의 대장을 추문(推問)하고,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과 군문의 장교를 옥에 가두어 논죄(論罪)하게 함.

3월 10일

• 대궐 문의 편액(扁額)을 새 것으로 바꾸도록 함.

3월 13일

• 도성 내 사방 산에 있는 송충이를 잡도록 함.

3월 14일

• 사헌부에서 어영청(御營廳)과 훈련도감(訓練都監) 군졸들의 도적질을 단속하기를 청함.

4월 9일

• 임금이 폐인(인현왕후)을 별궁에 옮겨 수직(守直)하고, 늠료(廩料)를 주게 함.

4월 11일

• 예조에서 폐비(인현왕후)가 별궁에 이처(移處)할 때의 의절(儀節)을 계품(啓稟)함.

• 승정원에서 폐비가 경복당(景福堂)에 들어가 사는 일 등을 아룀.

4월 12일

• 임금이 전비(前妃)를 위하여 신구(伸救)하는 자는 역률(逆律)로 논한다는 전일의 분부를 없애라고 명함.

• 임금이 장씨의 왕후새수(王后璽綬)를 거두고, 희빈(禧嬪)의 옛 작호(爵號)를 내려주게 함.

• 중궁(인현왕후)의 복위를 태묘(太廟)에 고함.

4월 23일

• 이세백(李世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1일

• 사복시(司僕寺)에 소장된 장희빈(張禧嬪)이 타던 연(輦)과 말안장 등을 불사르도록 함.

5월 12일

• 성균관에서 선비를 시험보여 윤지인(尹趾仁)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윤5월 24일

• 태릉(泰陵)의 정자각(丁字閣)을 중건한 공로를 논하여 상사(賞賜)를 차등 있게 내림.

윤5월 25일

• 경신복훈도감(庚申復勳都監)을 설치함.

6월 1일

• 인정전(仁政殿)에서 왕비 책봉례를 거행함.

6월 23일

•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다시 문묘에 종향(從享)하고 중외에 반교문(頒敎文)을 내림.

7월 19일

• 보사공신(保社功臣)에 추가로 녹훈(錄勳)된 사람들을 혁파하였으나, 재차의 국옥(鞫獄)에서 죄수들을 심문하여 정형(正刑)하는데 공이 있다 하여 원종(原從) 1등에 녹훈함.

• 박세채(朴世采)가 붕당(朋黨)을 경계하는 교서(敎書)를 올리고 장희재(張希載)의 처리와 현량(賢良)의 천거 등을 건의함.

8월 2일

• 수진궁(壽進宮) · 어의궁(於義宮)의 강릉(江陵) · 고성(高城) · 금성(金城)에 있는 둔전(屯田)으로서 민간에 해가 되는 것을 혁파함.

• 서문중(徐文重)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4일

• 임금이 문묘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7명을 뽑아 방방(放榜)함.

8월 25일

• 홍문관에서 길례(吉禮) · 흉례(凶禮) · 군례(軍禮) · 빈례(賓禮) · 가례(嘉禮) 등 5가지의 예법이 실린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올림.

9월 18일

• 성균관에서 구일과제(九日課製)를 행하여 남취명(南就明)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9월 22일

• 사직(社稷)의 신실(神室)이 오랜 세월에 기울어지니,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다시 짓도록 함.

10월 19일

• 경기 파주(坡州)의 백성들이 공릉(恭陵)의 행행(行幸)으로 노고가 많았다 하여, 숙종 16년(1690)과 18년(1692)의 바치지 않은 적곡(糴穀)을 감해 줌.

10월 26일

• 중궁이 복위한 경사로 문과별시(文科別試) 26명을 뽑음.

10월 27일

• 관학유생(館學儒生) 이세련(李世璉) 등이 상소하여 김장생(金長生)의 문묘 배향을 청함.

11월 12일

• 신여철(申汝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20일

• 성균관에 감귤을 내리고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 보여 김우화(金遇華)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12월 6일

• 흉년으로 제도(諸道)는 역사를 감해주는 혜택을 입었지만 오직 도성민만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여 장빙(藏氷)하는 곳에 내는 쌀을 면제해 주게 함.

12월 11일

• 홍문관에서 박세채(朴世采)가 뽑아서 편집한 《소학고증(小學攷證)》을 올림.

12월 17일

• 경상도 유학 전극념(全克念) 등 500여 명이 김장생(金長生)의 문묘 종사(從祀)를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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