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8년, 임술년(壬戌年), 1682년

조선 숙종 8년, 임술년(壬戌年), 1682년

1월 7일

• 대신들과 호포(戶布) 제도에 관하여 논의함.

• 사은사(謝恩使) 창성군(昌城君) 필(佖) 등이 봉황성(鳳凰城)에 돌아와 치계(馳啓)함.

1월 10일

• 전(錢)을 행용(行用)한 뒤로 시가(市價)가 한결 같지 않다 하여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수포(收布)는 전 1냥으로 정하고, 나머지 유청군포(有廳軍布) 따위는 9전으로 정하여 행용한 뒤에 귀해지거나 천해짐에 따라 그 경중을 맞추도록 함.

1월 15일

•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수연(壽宴)과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의 연시(延諡) 때에 모두 1등악(一等樂)을 내림.

1월 18일

• 대제학으로 하여금 성균관에 황감(黃柑)을 나누어주고, 선비를 시험하게 하여 으뜸을 차지한 유생 홍수헌(洪受瀗)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를 내리고 나머지에게는 각각 분수(分數)를 지급함.

• 남용익(南龍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9일

• 옥당(玉堂)이 모두 궁궐을 비웠으므로 수찬(修撰) 황윤(黃玧)과 김만채(金萬埰)를 의금부에 내려 심문하라고 함.

1월 21일

•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례(朝參禮)를 행함.

1월 23일

• 대신들과 호포(戶布) 제도, 남한산성 수어사(守禦使) 혁파, 일본 통신사행의 절목(節目) 등에 관해 의논함.

1월 24일

• 사은정사(謝恩正使) 창성군(昌城君) 필(佖) · 부사 윤계(尹堦) · 서장관 이삼석(李三錫)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옴.

1월 27일

• 증광시(增廣試)의 과장(科場)을 설치하는 것이 칙사(勅使)의 행차와 때가 같으므로 평안도의 시관(試官)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와 북도를 합해 한 곳을 설치하고 한성의 시관을 보내 본도(本道)의 도사(都事)와 함께 시취(試取)하게 함.

1월 28일

•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을 설치하고 공조의 당상 1명과 장악원(掌樂院) 제조 1명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영녕전(永寧殿)과 종묘의 제향(祭享) 때 쓸 방향(方響)을 만들게 함.

• 영월에 있는 노산대군(魯山大君)의 분묘를 수축(修築)하고, 표석(表石)을 세우고 위판(位版)을 고쳐 씀.

1월 29일

• 황해감사 홍만종(洪萬鍾)의 건의로 과거의 시기와 칙사(勅使)의 행차가 같은 때에 있기 때문에 평안도의 예에 따라 한성의 시관(試官)을 보내 시취(試取)하게 함.

• 경녕군주(慶寧郡主)의 상(喪)에 내시(內侍)를 보내 치제(致祭)함.

2월 3일

• 임금이 재이(災異) 때문에 자신을 꾸짖고 대신들에게 재이를 그치게 할 방책을 물음.

2월 6일

• 대신들과 호포(戶布) 제도에 관하여 논의함.

2월 21일

• 청의 사신 일등시위가이급의(一等侍衛加二級儀) 도액진전이달(圖額眞篆倷達)과 무비원당관(武備院堂官) 나이등시위품급(羅二等侍衛品級) 포대달막(布岱達莫)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니, 교외에서 맞이하고 궁에 돌아와 접견함.

• 흉년이 들었으므로 여러 도의 각 고을에 명하여 숙종 5년(1679) 이전의 갖가지 군포(軍布)와 보미(保米) 및 내수사(內需司)와 각사(各司)의 신공(身貢)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서 받게 함.

2월 27일

• 청의 사신들이 돌아감.

3월 8일

• 청의 반조(頒詔)에 따라 백관(百官)에게 가자(加資)하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를 사유(赦宥)함.

• 원접사(遠接使) 이관징(李觀徵)의 말에 따라 해서(海西)에 관향모곡미(管餉耗穀米) 500석을 더 주어 칙수(勅需)에 보태라고 함.

3월 16일

• 겸병조판서 김석주(金錫冑)가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을 올림.

3월 19일

•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렸으므로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희우시(喜雨詩)를 지어 바치게 하고, 입격(入格)한 자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림.

3월 20일

•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 동원군(東原君) 집(潗) · 남이성(南二星) · 신완(申琓) 등이 돌아옴.

4월 1일

• 문안사(問安使)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 서장관 장령 윤세기(尹世紀)가 돌아옴.

4월 3일

• 임금이 4월 안에 택일(擇日)하여 관무재(觀武才)하고 아울러 유생을 시취(試取)하라고 함.

4월 10일

• 대제학으로 하여금 젊은 문신을 뽑아 호당(湖堂)에 사가(賜暇)하여 글을 읽게 하고, 때때로 어제(御製)를 내어 그 재능과 학문을 시험하여 월등한 자가 있으면 발탁하게 함.

4월 11일

• 홍문관에서 농가십이월도(農家十二月圖)를 바침.

4월 16일

• 정재숭(鄭載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7일

• 유성(流星)이 성성(星星) 아래에서 나와 서방으로 들어감.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열무(閱武)함.

4월 18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열무(閱武)하고 아울러 유생을 시험하였는데, 문과에서 김구(金構) 등 10명이 급제함.

4월 20일

• 열무(閱武)가 끝나니, 각기(各技)에 입격(入格)한 자는 차서(次序)를 넘어 벼슬을 제수하고, 각각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림.

4월 22일

•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는 사람의 승출(陞黜)을 의논하여 정함.

4월 27일

• 대신들과 군제(軍制) 변통(變通), 호포(戶布) 제도, 문묘(文廟) 종사(從祀) 등에 관해 논의함.

• 문외송출(門外送出)한 죄인 허목(許穆)이 88세로 죽음.

5월 2일

•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할 조지겸(趙持謙) · 임영(林泳) · 오도일(吳道一) · 박태보(朴泰輔) · 이여(李畬) · 서종태(徐宗泰) 등 6명을 뽑음.

5월 5일

• 옥송(獄訟)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 해사(該司)에 신칙(申飭)하도록 함.

5월 8일

•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 부사 이언강(李彦綱) · 종사관 박경후(朴慶後)가 일본으로 출발함.

5월 9일

• 수원부의 독성산성(禿城山城)은 지세가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중군(中軍)만 머물게 할 뿐 달리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 하여 병조로 하여금 별장(別將)을 선발해 보내게 하고 군향(軍餉)을 저장하도록 함.

5월 16일

• 유성(流星)이 대각성(大角星) 위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넘어감.

• 역적 허견(許堅)의 처남 강만철(姜萬鐵)이 복주(伏誅)됨.

5월 19일

• 김덕원(金德遠)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20일

• 송(宋)의 유현(儒賢) 양시(楊時) · 나종언(羅從彦) · 이동(李侗) · 황간(黃榦)과 조선의 유신(儒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공자의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고, 선유(先儒)인 공백요(公伯寮) · 순황(荀況) · 마융(馬融) · 왕필(王弼) · 왕숙(王肅) · 두예(杜預) · 하휴(河休) · 가규(賈逵) · 오징(吳澄) 등의 종사를 폐지함.

5월 21일

• 문묘에 종사(從祀)하여 승묘(陞廟) · 출묘(黜廟)하는 예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중외(中外)에 교서(敎書)로 반포함.

• 임금이 번(番)을 들어온 방수군(防戍軍) 전원을 명안공주(明安公主)의 집을 짓는 데 동원하니, 승정원과 사간원에서 이를 철회하도록 청함.

5월 22일

• 날이 가물어 기우제를 지내고, 중외에 신칙(申飭)하여 지체된 옥송(獄訟)을 관대히 처결하도록 함.

5월 25일

• 중신(重臣)을 보내 첫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26일

• 임금이 가뭄으로 인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하였으며, 음악을 정지함.

5월 27일

• 대신을 사직과 종묘의 북쪽 교외(郊外)에 보내 두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28일

• 의금부에 갇혀 있는 죄수와 정배(定配)된 여러 죄인을 관대히 처결하였는데, 석방된 자가 20여 명임.

6월 2일

• 비가 내렸으므로 상을 내림.

6월 6일

• 죽은 경녕군주(慶寧郡主)의 녹봉을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주게 함.

6월 12일

• 청의 사신이 왕비를 책봉하는 일에 관련된 두 통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오니, 이조참판 남이성(南二星)을 원접사(遠接使)로 명함.

6월 20일

• 임금이 호당(湖堂)에 선발된 사람들을 배율(排律)로 시험하여 상을 내리고, 21일 내정(內庭)에서 선온(宣醞)하고 은배(銀杯)를 하사하여 호당에 두도록 함.

7월 1일

• 영창군(瀛昌君) 침(沈) · 윤이제(尹以濟) · 한태동(韓泰東)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연경(燕京)으로 출발함.

7월 4일

• 박신규(朴信圭)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6일

• 유성(流星)이 하늘 복판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감.

• 청나라의 칙서(勅書)를 맞이했으므로, 인정전에서 교서(敎書)를 반포하여 사죄(死罪) 이하의 잡범(雜犯)을 사유(赦宥)하고 백관(百官)에게 자급(資級)을 올려줌.

7월 7일

• 임금이 남쪽 별궁에 거둥하여 연례(宴禮)를 행하고 돌아옴.

7월 13일

• 2경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졌으며, 종묘 안의 소나무 80여 그루가 넘어지고, 남쪽 별전(別殿) 홍살문(紅箭門)의 기둥 가운데가 부러짐.

7월 16일

• 팔도에 풍재(風災)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음.

7월 29일

• 유성(流星)이 묘성(昴星)의 아래에서 나와 동쪽으로 들어감. 혜성(彗星)이 연달아 나타나므로 오도일(吳道一) · 임영(林泳) 등을 측후관으로 임명하여 윤번(輪番)으로 살피게 함.

8월 5일

• 경기관찰사 이수언(李秀彦)이 《경산지(京山誌)》한 책을 첨부하여 올림.

8월 7일

• 근래 여염(閭閻)에 도적이 횡행하여 경재(卿宰)의 집이 대부분 도둑맞았다 하여 좌우 포도대장을 중죄(重罪)에 따라 추고(推考)하도록 함.

8월 10일

• 오랫동안 비가 내리므로 영제(禜祭)를 지내도록 함.

8월 12일

• 사대문에서 3일 동안 영제(禜祭)를 지냄.

• 한성부판윤 박신규(朴信圭)의 건의로 공주의 저택을 짓는데 쓰이는 기와와 벽돌 등의 물건을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들이게 하여 값을 주는데, 그것이 외상으로 사는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여 운반해 들이는 수량을 반으로 줄이도록 함.

8월 14일

• 사간원에서 공주의 집을 짓는 역사(役事)를 정지하도록 청했으나 따르지 않음.

• 홍문관교리 심유(沈濡) · 박사 이이명(李頤命) 등이 민심을 수습하고, 검약을 숭상하고, 내치(內治)를 엄히 하고, 언로(言路)를 넓히는 등의 차자(箚子)를 올림.

8월 19일

• 생원 · 진사시의 복시(覆試)에서 이소(二所)에 함부로 들어간 조한추(曺漢樞) · 정흥주(鄭興周) · 한상주(韓相周) 등을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하도록 함.

8월 20일

• 사헌부에서 감시(監試)의 회시(會試)에 함부로 들어간 자가 많다 하여 일소(一所) · 이소(二所)를 모두 파장(罷場)하도록 청함.

•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차자(箚子)를 올려 감시(監試)의 복시(覆試)를 파장(罷場)하도록 청함.

8월 25일

• 유성(流星)이 위성(危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감.

9월 1일

• 사간원에서 공주의 저택공사를 그만둘 것을 논함.

9월 4일

• 병조에서 그 경비 조달을 전적으로 기병 · 보병을 위해 거두어 들이는 포(布)에 의존하여 아이 · 도망자 · 죽은 자에게 모두 거두어 들였으므로 그 폐단이 많았는데, 병조에 명하여 이후부터는 아이 · 도망자 · 죽은 자에게 포를 징수하는 것을 면제하게 함.

10월 8일

•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 김석주(金錫冑)가 백성의 부역을 감면하고 가을갈이를 독려할 방책을 아룀.

10월 21일

• 전 병사(兵使) 김환(金煥), 출신(出身) 이회 등이 대궐에 나아가 허새(許璽) 등의 역모(逆謀) 급변을 고함.

10월 24일

• 궁성의 호위군대를 철수하도록 함.

10월 27일

• 어영대장 김익훈(金益勳)이 승정원 아방(兒房)에 나아가 김환(金煥)의 일을 밀계(密啓)함.

10월 30일

•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봄과 같으므로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지냄.

• 임금이 형조의 수도안(囚徒案)을 살펴보고 즉시 소결(疏決)하여 옥사(獄事)가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함.

11월 14일

• 증광전시(增廣殿試)를 설행(設行)하여 김창협(金昌協) 등 35명을 뽑음.

11월 15일

• 한성부로 하여금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행위를 거듭 단속하도록 함.

11월 20일

• 역적 허새(許璽)를 토벌하였으므로 종묘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하여 도류(徒流) 이하의 죄인을 사면함.

11월 22일

• 장령 안식(安烒)이 공주의 집을 지은 일과 역모(逆謀)에 관해 상소함.

11월 29일

• 중신(重臣)을 보내 사직단과 종묘 ·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지내게 함.

12월 13일

• 한성과 지방의 사형수를 초복(初覆)하였는데, 2일 만에 끝남.

12월 16일

• 세 번째 기설제(祈雪祭)를 풍운뇌우산천단(風雲雷雨山川壇)과 우사단(雩祀壇) · 삼각산(三角山) · 목멱산(木覓山) · 한강 등 다섯 곳에서 지냄.

12월 19일

• 임금이 은 1천 냥과 명주 50필을 호조에 내리고, 또 은 1천 냥을 진휼청(賑恤廳)에 내려 진휼 자본에 보태게 함.

12월 20일

• 삼복(三覆)을 행하였는데,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명, 특명으로 사형에서 감등된 자가 4명, 다시 조사하게 한 자가 3명임.

12월 28일

• 임금이 내수사(內需司)의 호초(胡椒) 100말과 단목(丹木) 1천 근 · 백반(白磻) 300근 · 호피(虎皮) 10령(令)을 진휼청에 내려 진휼 비용에 보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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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