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7년, 신사년(辛巳年), 1701년

조선 숙종 27년, 신사년(辛巳年), 1701년

1월 3일

• 임금이 사직(社稷)에서 기곡제(祈穀祭)를 행함.

1월 11일

•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을 배알(拜謁)함.

1월 18일

• 계성묘(啓聖廟)를 명(明)의 제도에 의해 계성공사(啓聖公祠)로 고침.

2월 5일

• 임금이 대신들과 왜관(倭館) 수리의 폐단 · 대동세(大同稅) 징수 등에 관하여 논의함.

2월 18일

• 이언강(李彦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8일

•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하여 목멱산(木覓山) 봉대(烽臺)에 불을 피우려 한 청산현(靑山縣)의 기병(騎兵) 보인(保人) 서일립(徐日立)과 최여상(崔余尙)을 엄히 다스리도록 함.

3월 15일

• 임금이 대신들과 순릉(純陵, 태조 조모릉)의 개봉(改封) · 거짓 봉화 · 사산(四山)의 소나무 등에 관해 논의함.

3월 20일

•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여, 종이 값 책정 · 속오군(束伍軍)의 폐단 등에 관해 논의함.

4월 8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서 하향제(夏享祭)를 행함.

4월 9일

• 금부(禁府)에서 오랫동안 죄수들을 판결하지 않아 포청서원(捕廳書員) 1명이 고통을 참지 못해 자결함. 이에 금부당상(禁府堂上)과 입직낭청(入直郎廳)을 추고(推考)하고, 죄수들을 빠르고 관대히 처리하도록 함.

4월 12일

• 임금이 대신들과 봉화대(烽火臺) 설치 · 궁장(宮庄)의 절수(折受) 폐단 등에 관해 논의함.

4월 23일

• 계성사(啓聖祠)가 준공됨.

4월 25일

• 가뭄이 심하므로 첫 번째 기우제를 지냄.

4월 28일

• 두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2일

•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6일

• 네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9일

• 사직단 · 종묘 · 북교(北郊)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 강현(姜鋧)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12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재숙(齋宿)하고, 백관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함.

5월 13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제사를 행한 뒤 의금부에 나아가 직접 죄수들을 처결하였는데, 죄가 가벼운 45명이 풀려남.

5월 18일

•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냄.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도 함께 소결(疏決)하도록 함.

5월 21일

• 일곱 번째 기우제를 지냄.

5월 25일

• 여덟 번째 기우제를 지냄. 25일 비가 오기 시작하여 3일 만에 그치니 제관(祭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림.

7월 25일

• 강현(姜鋧)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6일

•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7월 30일

• 장마가 그치지 않으므로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지내 3일 만에 끝냄.

8월 6일

• 장마가 한달이나 계속됨. 평안도 성천부(成川府)에 큰 비가 내려 기자(箕子)의 영당(影堂)이 사태(沙汰)로 인해 기울어져 넘어짐.

8월 14일

• 인현왕후 민씨가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승하함.

• 숙종 6년(1680)의 전례를 상고하여 궁문(宮門)을 파수하게 하고 호위(扈衛)는 설치하지 말도록 함.

8월 19일

• 성복(成服)을 마침. 상선(常膳)을 들고 궁문의 파수를 파함.

9월 14일

• 30일의 기한이 찼으므로 임금이 궐내(闕內)에서 백포(白袍) · 포대(布帶)의 복제(服制)를 벗음.

9월 18일

• 서종태(徐宗泰)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일

• 임금이 인정문에서 장희빈에 의한 무고의 변에 관련하여 친히 국문(鞠問)하고,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을 진천현(鎭川縣)에 부처(付處)시킴.

10월 8일

• 민진후(閔鎭厚)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2일

• 연서역(延曙驛) 묘소의 산에 흉물(凶物)을 묻은 업동(業同)을 문초함.

10월 16일

• 국청죄인(鞫廳罪人) 작은아기[者斤阿只]를 문초함.

10월 19일

• 국청죄인 정빈(鄭彬) · 작은아기 · 이항(李杭) 등을 문초함.

10월 22일

• 국청죄인 안세정(安世禎) · 김태윤(金泰潤) · 장천한(張天漢) · 이항(李杭) 등을 문초함.

11월 14일

•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행함.

11월 18일

• 물고(物故)한 작은아기의 시체를 난도질한 역적 이항(李杭)의 노복 등을 단죄하도록 함.

12월 8일

• 인현왕후(仁顯王后) 발인(發靷)에 세자가 궁관(宮官)을 거느리고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지송(祗送)함.

12월 9일

• 인현왕후를 명릉(明陵)에 장사지냄.

• 사시(巳時)에 반우(返虞)하니, 세자가 도성에 머물러 있던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지영(祗迎)하고, 이내 배종(陪從)하고 환궁하여 초우제(初虞祭)를 행함.

12월 12일

• 조정에서 백골(白骨)에 대한 징포(徵布)를 진념(軫念)하여 숙종 24년(1698) 이후 미수(未收)된 군포(軍布)는 생사를 물론하고 모두 탕감(蕩減)하게 하였으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 하여 탕감하도록 각도에 명함.

12월 30일

• 당상관의 아내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과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80세인 사람 및 그 아내는 예에 의하여 정조(正朝)의 세찬(歲饌)을 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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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