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10년, 갑자년(甲子年), 1684년

조선 숙종 10년, 갑자년(甲子年), 1684년

1월 15일

•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왕대비의 지문(誌文)을 올림.

2월 8일

• 인빈(仁嬪) 묘의 석물(石物)을 때려 부순 도둑을 엄하게 결형(決刑)하여 원배(遠配)하도록 함.

2월 12일

• 도하(都下)의 무뢰배들이 검계(劍契)를 만들어 사사로이 습진(習陣)하여 소란스럽게 하므로 이를 살펴 잡도록 함.

3월 22일

• 향도(香徒)를 뽑아내어 군정(軍丁)에 채우고,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 폐습(弊習)을 고치도록 함.

4월 3일

• 인시(寅時)에 왕대비의 발인을 행함.

4월 5일

• 대행 왕대비의 하현궁(下玄宮)이 있었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의 남정(南庭)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함.

5월 12일

• 사서삼경(四書三經), 《주자대전언해(朱子大全諺解》 · 《심경(心經)》 · 《근사록(近思錄)》을 간행함.

6월 17일

• 사헌부에서 한성부좌윤 이인하(李仁夏)를 파직할 것을 건의함.

6월 24일

• 가뭄이 심하므로 중신(重臣)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6월 27일

• 종사(宗社)와 북교(北郊)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7월 4일

• 모화관에서 청의 사신을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칙서(勅書)를 받음.

7월 6일

• 청의 사신이 환경전(歡慶殿)에서 치제(致祭)함.

7월 8일

• 종묘와 사직 · 북교(北郊)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7월 11일

• 청의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7월 13일

• 가랑비가 조금 내릴 뿐 가뭄이 계속되자 석척동자(蜥蜴童子)로 기우(祈雨)하게 하고,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게 함.

8월 9일

• 임금이 과거를 치른 뒤에 장옥(場屋)이 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시관(試官)에게 이를 신칙(申飭)하게 하고, 품질이 좋은 시지(試紙)는 엄히 금하게 함.

8월 14일

• 북로(北路)의 봉수(烽燧)를 살피게 함.

8월 23일

• 능행(陵幸) 때에 배종(陪從)하는 여러 신하와 좌상(左廂) · 우상(右廂)의 장수로서 만일 화곡(禾穀)을 밟아 손상하는 자가 있으면 명령을 어긴 율로 엄히 다스리게 함.

8월 25일

• 우역(牛疫)이 돌아 경기 장단(長湍) 등 일곱 고을의 소 700여 마리가 죽음.

9월 1일

• 새로 부임하는 수령으로서 직무에 태만하여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아 전최(殿最)에서 하고(下考)에 든 자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게 함.

9월 9일

• 구일제(九日製)를 설행(設行)하여 수석한 한성우(韓聖佑)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9월 10일

• 오두인(吳斗寅)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6일

• 중외(中外)의 선비들을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시험하여 신필청(申必淸) 등 20명을 급제(及第)로 뽑음.

9월 28일

• 임금이 별제(別製)는 오로지 외방의 많은 선비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한 것이라 하여 한성의 유생(儒生)은 응시하지 말도록 함.

9월 29일

• 반궁별제(泮宮別製)에서 손덕승(孫德升) 등 19명을 뽑았는데, 명하여 등급이 높은 3명은 급제(及第)를 내려주도록 하고, 이하 16명은 회시(會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함.

10월 3일

• 내탕미(內帑米) 50석과 목면(木棉) 500필 · 마포(麻布) 350필을 진휼청(賑恤廳)에 내려 1685년 봄 진자(賑資)에 보충해 쓰도록 함.

10월 7일

• 여러 신하들과 진휼문제 등을 논의함.

10월 24일

• 병조에서 군호(軍號)를 올렸는데, 병조참의 유거(柳椐)가 남의 손을 빌어 대서(代書)하였다 하여 파직함.

11월 12일

• 임금이 창덕궁 태화당(泰和堂)으로 이어(移御)함.

11월 13일

•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에서 홍수점(洪受漸) 등 36명을 뽑음.

11월 17일

• 금년의 흉황(凶荒)은 팔도가 꼭 같으므로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구호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추지 않도록 함.

11월 23일

• 비변사(備邊司)에서 관향모미(管餉耗米) 1,500석과 관서(關西)의 요군면포(遼軍綿布) 750필과 비변사가 관장하는 병영면포(兵營綿布) 750필을 해서(海西)에 획급(劃給)하여 칙수(勅需)에 보태게 하고, 진휼청(賑恤廳)의 미두(米豆) 50~60석과 고양 등 고을의 회부미두(會付米豆) 각 20석을 경기도 역(驛)의 인마(人馬)에게 내어주어 칙사의 행차에 인마가 한성에 머물 때 기르는 것과 송도(松都)에 왕복할 때의 양식으로 삼도록 청함.

12월 12일

• 청의 사신이 이르자 임금이 태화당(泰和堂)에서 접견하고, 모화관에서 칙서(勅書)를 맞이함.

12월 14일

• 밤에 중궁전(中宮殿)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불이 났는데, 곧 진화됨.

12월 19일

• 이민서(李敏敍)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6일

• 임금이 창경궁 요화당(瑤華堂)으로 이어(移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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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