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26년, 경오년(庚午年), 1750년

조선 영조 26년, 경오년(庚午年), 1750년

1월 1일

• 권농(勸農)의 윤음(綸音)을 내림.

1월 5일

• 팔도에 역질(疫疾)이 차츰 치성하여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임금이 경외에 신칙하여 죽은 자는 방법을 다해 거두어 묻어주고, 산 자는 특별히 구원하여 살려내도록 함.

• 농사를 권장하여 농량(農糧)을 보태주고 농우(農牛)를 빌려 주며, 1750년 봄의 수륙 조련과 영장(營將)이 돌며 점검하는 일을 일체 정지하게 함.

1월 24일

•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각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함.

1월 28일

• 1월 들어 팔도에 역질(疫疾)이 크게 번져 사망자의 수가 해서는 해주(海州) 등 11개 고을에서 45명, 관서는 865명, 영남은 함양(咸陽) 등 6개 고을에서 43명, 호서는 5,089명, 경기는 2,192명, 호남은 1,650명, 관동은 1,531명, 강도(江都)는 145명, 송도(松都)는 132명임.

2월 14일

• 생진과(生進科) 장원(壯元)을 가려 뽑는데 대한 금령(禁令)을 다시 엄칙(嚴飭)함.

2월 29일

• 2월에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경기에서 3,487명, 강도에서 349명, 영남에서 1,933명, 해서에서 464명임.

3월 17일

• 명륜당(明倫堂)에서 삼일제(三日製)를 행함. 부(賦)와 표(表)의 글제를 내고 경향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 이존중(李存中)과 민재문(閔在汶)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3월 18일

• 환경전(歡慶殿)에서 전시(殿試)를 설행(設行)하여 51명을 뽑음.

3월 23일

• 역질이 크게 번져 사망자가 10여만 명에 이르자 팔도에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함.

3월 29일

• 3월에 팔도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581명임.

4월 11일

•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군작미(軍作米)를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경외의 낭비를 엄금하며, 여름과 겨울의 궤유(饋遺) 이외의 청탁도 일체 엄금하도록 함.

4월 19일

• 송금(松禁)을 범하고 한성부의 아전을 구타한 종실 하청수(河淸守) 호(濠)를 죄로 다스림. 이를 윤허함.

4월 29일

• 4월에 제도(諸道)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2만 5,547명임.

5월 15일

• 영의정 조현명(趙顯命)이 팔도의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12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원적지 밖에서 떠도는 사람까지 합하면 적어도 30여 만 명은 될 것이라 함.

5월 29일

• 수어사(守禦使)를 광주유수(廣州留守)로 고치고 총융사(摠戎使)를 경기병사(京畿兵使)로 고침. 아울러 한성에 있는 군교(軍校)는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분속시킴.

• 5월에 제도(諸道)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1만 9,849명임.

6월 5일

• 경기감사 유복명(柳復明)이 상소하여 양역(良役)의 폐단에 대해 논함.

6월 28일

• 6월에 제도(諸道)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3만 300명임.

7월 9일

• 양역(良役)의 절반을 감해 1필로 하도록 함.

7월 11일

• 전의감(典醫監)에 청(廳)을 만들어 균역청(均役廳)이라 이름하고, 예조판서 신만(申晩), 이조판서 김상로(金尙魯), 사직 조영국(趙榮國) · 홍계희(洪啓禧)를 당상으로 삼음.

7월 30일

• 7월에 제도(諸道)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2만 2,261명임.

8월 29일

• 8월에 제도(諸道)에서 역질로 인한 사망자가 2,246명임.

12월 1일

• 여역으로 인해 온 집안이 모두 죽은 시체가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 하여 제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모두 묻어주도록 함.

12월 29일

• 1750년에 한성 오부(五部)의 원호(元戶)는 3만 4,652호, 인구는 18만 90명(남자 8만 6,016명, 여자 9만 4,074명)이고, 7도(함경도 제외)의 원호는 164만 4,808호, 인구는 661만 1,136명(남자 325만 722명, 여자 336만 4,01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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