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촌락문서

신라 촌락문서

[ 新羅村落文書 ]

신라촌락문서

신라촌락문서

시대명 고대/남북국

일본 도다이사(東大寺)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문서.

신라장적·신라민정문서라고도 한다. 이 문서는 9세기경(816년 또는 876년으로 추정된다)에 작성된 것으로 서원경(지금의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에 관한 기록이다. 이는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촌의 면적·호구·인구수·토지의 면적과 소·말·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의 수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자연촌락을 단위로 국가의 공과(公課)와 공역(公役)이 부과되었으며, 이 문서는 이러한 필요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서 촌주에 의해 3년마다 조사·작성되었다. 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호구(戶口)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호의 등급은 노동력의 다과를 기준으로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인구는 남녀별·연령별로 6등급으로 조사되어 있다. 호구는 3년간의 이동사항까지 자세히 조사되어 있는데, 이는 부역의 징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여자도 역의 동원 대상으로 철저히 파악되고 있었다. 이 중 살하지촌의 호는 호등에 의해서 구분된 것과 동시에 호등에 관계없이 여자(餘子)·법사(法私)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촌락을 기초로 한 부대인 법당군단에 속하는 어떤 부대에 징발된 호였다.

한편 4개 촌에는 사노비도 있었는데 총 인구 442명 가운데 25명이 있어 전인구의 5.6%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이것은 당시 노비의 노동력이 보충적·부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호구 다음으로 우마(牛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는 4개촌에 소 53두, 말 61두로 전체 호수 43호에 비해 보면 1호당 평균 말은 1.5두, 소는 1두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4개촌에서 모두 답(畓)·전(田)·마전(麻田)의 세 종류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토지의 귀속관계에 따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촌주위답(村主位畓)·관모전답(官謨田畓)·내시령답(內視令畓)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토지의 면적은 결·부·속·파의 단위로 기록되어 결부법이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각 촌락에는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이 상당수 심어져 있었고, 나무의 수가 일일이 헤아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들이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라정부가 조세징수와 부역동원을 위해 조사한 이 문서는 촌락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당시의 사회·경제·정치 등 여러 분야의 실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