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부

이방부

[ 理方府 ]

시대명 고대/남북국

때 형률(刑律)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651년(진덕왕 5) 와 함께 설치했는데 667년( 7) 기구를 확장하여 좌·우 이방부의 2개 기관으로 만들었다. 좌이방부(左理方府)는 영(令)·경(卿)·좌(佐)·대사(大舍)를 각각 2명씩 그리고 사(史) 15명의 관원을 두었으며, 우이방부(右理方府)에도 영·경·좌·대사가 각각 2명, 사 10명의 관원을 배치했다. 이러한 제도의 설치는 율령에 의한 통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율령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는 654년에 이 왕위에 오르면서 종전에 시행하던 율령을 참작하여 60여 조를 제정한 것에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