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읍

녹읍

[ 祿邑 ]

시대명 고대/남북국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녹읍제도는 관리들의 복무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로서의 녹봉 대신에 일정한 고을의 수조권을 주는 제도였다. 집권관료체제와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이전의 일부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지급하던 식읍을 일반화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민호에 대한 지배까지도 의미하던 식읍과는 질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687년(신문왕 7)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더니, 689년에는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租)를 차등 있게 지급하는 녹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고을 단위로 수조권을 지급하던 녹읍제를 폐지하고 일정 면적의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녹읍은 고을 단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조권만 주어졌다고는 하나 그 고을 민호에 대한 불법적 억압·착취가 가능했으며, 귀족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녹읍을 폐지한 것은 토지와 민에 대한 귀족들의 무한정한 지배권을 제한하고, 중앙집권 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757년(경덕왕 16)에 녹읍이 다시 부활되는데, 이는 중앙집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지방에서 뱃길로 조세를 운반하기 힘들어졌고, 귀족관료들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녹읍제도 실시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했다는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