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읍

식읍

[ 食邑 ]

시대명 고대/남북국

국가에서 왕족·공신 등에게 지급하던 일정한 지역 또는 수조호(收租戶).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존속했으나 시기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식읍은 본래 고대국가가 주변 소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피정복지역을 민호수를 헤아려서 공로자에게 주는 제도였다. 이것은 통치권 자체를 준 것은 아니나 그곳의 뿐 아니라 의 징발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민호에 대한 적지 않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식읍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많은 토지와 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자신의 지반을 닦고 세력을 뻗쳤다.

그러나 고려 이후 식읍은 중국 당·송의 봉작제도를 본받아, 왕족이나 신하에게 봉국이나 봉작의 형식을 취하면서 식읍을 급여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성격을 띠고 등장한다. 또한 식읍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만 명예적인 우대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실권자는 식읍을 받아 직접 또는 간적으로 조세와 를 수취하기도 했으며, 조선 때 가서야 완전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