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경위

[ 京位 ]

시대명 고대/남북국

시대 왕경출신 관료들의 개인적 신분표시로 설정된 관등체계.

신라의 관등체계는 왕경인에게 주는 경위와 지방민에게 주어지는 (外位)로 이원화되었으나, 통일 이후 지방민에게도 외위 대신 경위가 주어지면서 외위는 소멸되고 관등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 뒤에는 관등이라면 곧 경위만을 자칭한다. 신라의 경위체계는 17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체로 6세기 초 때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위는 골품제도 및 관직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운용되어, 각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경위의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관직에도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다.

삼국 통일기에 제1등 이벌찬의 상위관등으로 대각간(大角干)·태대각간(太大角干)이라는 특수한 관등이 만들어지고 또한 각 골품의 상한선인 아찬·대나마 등의 중위제(重位制)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17등경위제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신라 말까지 존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