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적 토지소유관계

중세적 토지소유관계

시대명 고대/남북국

전근대사회에서는 토지가 기본생산수단이었으며 따라서 토지소유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정확히 밝히는 문제가 당시의 사회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중세의 토지소유관계는 고대의 노예제적 대경영이 아닌 자립적인 농민의 소경영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소농민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잉여노동의 착취형태는 고대와 같은 인신적인 지배예속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외적 강제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세의 토지제도는 사적토지소유가 존재하는 가운데 소토지를 소유한 농민층의 자영농제가 존재하는 한편 대토지소유가 진전되면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인 지주전호제가 발달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토지제도 위에 의 분급이 이루어져 소유권에 제약을 가했던 것도 중세토지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통일에서는 삼국유사> 선율환생설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농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통일 이후 ·토호·사원 등에 의한 토지의 사적소유가 현저히 증대되어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발달했다. 소농경영과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통일전쟁의 수행이 체제변동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즉 삼국은 서로간의 항쟁 과정에서 효과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했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노예제적인 생산관계를 조정하여 농민층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기 이후를 중세로 구분했으나 연구 성과에 따라 그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