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전

관료전

[ 官僚田 ]

시대명 고대/남북국

통일시대에 문무 관료에게 지급했던 토지.

687년( 7) 5월에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고 하며, 689년(신문왕 9)에는 내외관의 을 파하고 매년 조(租)를 차등 있게 주어 이를 항식으로 한다 했다. 그러나 그 후 757년( 16)에는 내외관의 월봉을 제하고 녹읍을 부활하는 조처가 행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종래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녹읍을 혁파하고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혁이 되었으나 다시 녹읍제가 부활된 것으로 보이며, 녹읍의 부활과 함께 관료전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료전은 관료들에게 일정 면적의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보통 들의 소유지에 주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족들의 소유지에 일정 면적의 면세전을 인정한 셈이 된다. 종래 고을 민호들에 대한 귀족들의 직접 수탈을 가능하게 했던 녹읍제를 폐지하고 농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세조(歲租)를 지급한 것은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그들에게 일정 면적의 면세전을 인정하는 관료전을 아울러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관료전의 지급은 귀족들의 사적 대토지소유의 진전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족들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녹읍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추세로 인해 다시 녹읍제가 부활되면서 관료전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