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부법

결부법

[ 結負法 ]

시대명 고려

곡식 수확량과 토지면적 및 수취를 연결·파악하는 단위.

화곡(禾穀) 1악(握)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혹은 1복(卜), 100부를 1결(結)이라 하여 수확량을 나타냄과 동시에, 1결을 생산해낼 수 있는 토지의 단위면적 및 그러한 단위면적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법제였다. 결부의 법이 언제부터 제도화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통일 때 이미 결부제도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신라와 고려 중기까지의 결·부는 중국 고유의 경묘법(頃畝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토지면적을 가리키는 법제적 용어에 불과했고, 결과 경이 동일한 것으로 혼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고려 전기 체제에서의 결부법은 토지의 질에 따른 등급에 관계없이 그 결·부의 면적이 동일했다. 전품(田品)의 동급은 상경전(常耕田)을 상등, 간년휴경(間年休耕)하는 토지를 중등, 간이년휴경(間二年休耕)의 것을 하등으로 구분해 수전(水田)·한전(旱田) 모두 상·중·하등의 전품에 따라 수조율을 차등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둔 채 전품의 등급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이러한 제도를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라고 한다. 이때 1결의 실적(實積)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7,260평, 6,806평, 그리고 4,184평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전시과체제가 무너져가는 고려 후기에 와서 토지의 등급을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등전으로 구분하고, 각 전지의 결부수를 산출하는 의 척도를 수지척(手指尺, 농부의 손마디 길이)을 근거로 상·중·하등전에 각각 20 : 25 : 30의 차등을 둔 다른 양전척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1결의 실적을 전품에 따라 각기 차이가 나게 하고 그 1결당 수조액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동과수조제(同科收租制)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주의 전통적인 농경방식이 상경전(常耕田)으로 점차 바뀜에 따른 토지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결부법이 토지의 면적단위임과 동시에 수확단위 수세(收稅)단위를 표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정립된 것이다. 고려 말기에 제정된 은 이와 같이 변화된 결부법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이때의 1결의 실적을 척관법(尺貫法)으로 환산하면 대략 상등전 1결이 1,846평, 중등전 1결이 2,897평, 하등전 1결은 4,184평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