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전

민전

[ 民田 ]

시대명 고려

들이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사유지.

의 토지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는 관료나 직역을 부담하는 (丁戶)를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收租地)인 데 반해 고려시대에는 이와 계통을 달리하는 광대한 민전이 있었다. 민전은 평민전(平民田)·민소경전(民所耕田)·누대소경전(累代所耕田)·세업전(世業田)·조업전(祖業田)·부조전(父祖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민전의 소유자는 주로 (白丁)으로 알려진 일반 농민층이었으나, 이나 들도 분급수조지 외에 가산으로 전해오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민전에 포함되었다. 민전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토지로서 민전주(民田主)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명시되어 소유권을 국가에 의해 보호받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매매나 증여·상속 등 관리 처분권도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 민전은 그 수확의 일부를 로 납부해야 했으며, 국가의 국용과 녹봉에 쓰일 재원이 이곳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로써 충당되었다.

이러한 국가수조지라는 의미에서 민전은 (公田)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고려에서는 이를 3과공전으로 구분했다. 민전의 조세수취율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1/4조(租)였다고 생각해 왔으나 근래에는 1/10조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