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전시과

[ 田柴科 ]

시대명 고려

고려 전기의 기본적 토지제도.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부담자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차등으로 나누어주는 토지제도를 말하며,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전시과 체제라고도 한다. 전시과 체제하에서는 공동체적 자립 소농민의 자가경영주의를 경제구조의 기반으로 삼고 이것을 중심으로 민(民)에 대한 수탈이 강행되었는데, 전시과는 바로 다양한 형태의 수탈을 실현시키기 위한 토대로서의 구실을 했다.

전시과의 정비

고려 시대 때 처음으로 제정된 토지제도는 940년( 23)에 설정된 인데, 이는 통일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토지분급이었다. 전시과라는 토지분급제도는 976년(경종 1)에 와서 비로소 제정되었는데(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이는 이후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조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998년(목종 1)에 크게 바뀌었으며(개정전시과(改正田柴科)), 1076년(문종 30)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시정전시과에서는 분급기준으로 관품 외에 인품까지도 고려하는데, 이는 신구세력이 타협하여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던 경종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당시의 지배계층 전체를 분급대상으로 흡수해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전시과에서는 오직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科)로 구분하여 토지를 지급했다. 이와 같이 분급기준이 관직으로 단일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때 관료체계가 크게 확립되어 관인체계 내부에 이미 계층제가 수립되어 있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한 산관(散官)은 현직보다 몇 과를 낮추어 급여토록 하여 실직(實職)을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문관이 같은 품계의 무관에 비해 더 많은 토지를 받아 문신사회의 면모를 나타낸다. 한편 문종 때에 이루어진 경정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전시를 지급한 것은 전과 다름없으나, 각 과의 토지액수가 감소되고 산관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직만 해당되었으며, 문관과 무관의 차별대우가 시정되었다. 전시과는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전시·시(功蔭田柴)·공해전시(功廨田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직역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로 분급된 일반전시는 다시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軍閑人田柴)·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시(別賜田柴)로 나누어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전시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무 및 군한인전시이다.

전시과의 성격

전시과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관리들에게 을 준 것이며, 문종 때에 이르면 현직기간에만 수여하고 그 관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했다. 전시과로서 지급된 전지는 양반전의 경우 「전군(佃軍)」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군인전의 경우에는 그 전호(佃戶)를 정하는 데에 주현관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공적 지배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과의 토지가 어떠한 성격의 토지였으며 그 수조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종래 양반전은 나말여초 들이 소작제 경영으로 지배하던 전장(田莊) 위에 설정되어 그 토지가 일단 국가에 의해 회수되었다가 과거의 경영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양반전의 명목으로 다시 관리들에게 분급된 것이라고 한다. 그 수조율은 일반 의 경우 공전조(公田租)인 1/4조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사전조(私田租) 1/2조율이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후 전시과의 (科田)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농민의 민전 위에 설정되었으며 그 수조율은 민전조(民田租) 1/10조율이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부곡민을 전시과의 전지를 경작하는 전호로 비정하고 그 수조율은 일반 민전에서 1/10조율이 적용된 것과는 달리 1/4조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