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과전

양반과전

[ 兩班科田 ]

시대명 고려

에 의해 문·무반에 재직 중인 관료에게 복무의 대가로 지급해준 토지.

양반전으로 칭하기도 한다. 경정전시과에 의하면 문·무 을 18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했는데, 이는 그 토지의 을 부여한 것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일대(一代)에 한한 전토였다. 양반전의 경작과 생산을 지휘감독하고 조(租)를 수취하는 등의 일은 지방행정관인 이 담당했기 때문에 전주(田主)인 양반과 그 경작자인 전호(佃戶)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지배 예속관계도 매우 박약했다.

양반전의 경영형태에 대해서는 그 계보가 나말여초의 들이 소유하고 있던 전장(田莊)과 연결되므로 전장의 주된 경영형태였던 소작제에 의해 경영되어, 그 수취율이 사전조 1/2조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조선시대의 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에 설정되어 1/10조율이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지배적이 되었다. 최근에는 부곡민을 이러한 전시과의 전지를 경작하는 전호로 보고, 그 수조율은 일반 군현민이 소유한 토지에 1/10이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1/4의 수조율이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