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

백정

[ 白丁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

백정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남북조와 수나라에서는 무관자(無官者)인 평민, 즉 을 일컫던 말이다. 백정의 「백(白)」은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丁)」은 「(丁戶)」 또는 「정인(丁人)」이라는 뜻이므로, 백정은 정호가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고려 때의 정호는 16세에서 59세까지의 민정(民丁) 중에서 국가에 직역을 지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즉 군인·· 등으로 이들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외역전 등을 지급받았다. 정호가 아닌 백정은 이러한 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분층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토지지급이란 을 분급해준 것이므로 백정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소유토지에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백정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으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정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전호로서 경작하기도 하는 농민이었다. 이들은 또한 ·뿐 아니라 국가의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으며, 유사시에는 한인(閑人)·학생(學生) 등과 함께 군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군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하는 제도를 선군(選軍)이라 했는데, 그 주대상의 하나가 백정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