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공부

[ 貢賦 ]

시대명 고려

국가에서 각 지방의 토산물이나 수공업제품을 바치게 한 세 항목의 하나.

고려 때 공부에 대한 수취규정이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된 것은 주현의 세공(歲貢) 액수를 정한 즉위년의 일이다. 공부에는 (常貢)과 별공(別貢)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공안(貢案)에 수록되어 있어 예년(例年) 납부하는 상정(常定)의 공물을 상공이라 하고, 이에 비해 왕실이나 정부의 기관이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정(差定)하여 케 한 별례(別例)의 공물을 별공이라 한다. 각 공부는 군현이 단위가 되어 지방관리의 책임하에 매년 미리 정해 공액을 왕실이나 궁원 및 정부의 각 기관에 납부케 했다. 그리고 각 군현에 할당된 공물은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성된 민호에 다시 분정(分定)되어 수취가 실현되었다. 공부로 수취된 물품은 각종 광산물과 직물류 및 동식물과 그 가공품, 그리고 해산물 등으로서, 이는 주로 직접 현물로 상납되었으나 각 군현이 부담하는 세공액 가운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평포(平布)를 기준으로 절가(折價)하여 대납할 수 있었다.

공부는 이와 같이 현물징수의 형태를 띠었으나 배당된 공물의 제조·채취·운송을 위해서는 일반 민(民)들의 역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를 공역(貢役)이라 불렀다. 특히 고려 때는 각 군현이 부담해야 할 공부 가운데 특정의 전문적인 노역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 군현 예하의 특정 촌락을 지정해 해당물품을 생산케 했는데, 이러한 곳을 소(所)라고 했다. 금소·은소·철소·염소(鹽所) 등으로 불렸던 이러한 촌락은 주로 이전부터 그러한 물품생산의 자연적 조건이 풍부한 곳으로 지정되었으나, 일반촌락의 주민보다 가혹한 역에 시달려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