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공전

[ 公田 ]

시대명 고려

고려·조선 때 국유지나 관유지 또는 국고수조지.

고려 때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私田)으로 구분되었다. 공전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본래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에서의 공전은 국가·국왕에 의해 직접 경영되거나 또는 그 수익이 직접 국가나 국왕의 소득이 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일반인민들이 경영하는 을 사전이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유 권적인 구분 외에 에 따라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등 그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래의 토지국유론자들은 일체의 토지는 공유=국유로서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에만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조권이 국가에 귀속하는 토지는 공전, 반면 사인(私人)에게 귀속하는 토지는 사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물론 전근대 우리나라에도 일체의 토지를 공전으로 관념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문제였을 뿐 실제로는 많은 사유지가 존재했으며 이는 국유지나 관유지 등의 공전에 대해 사전으로 구별되었다. 공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사례는 통일신라 때로 보이나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고려 때부터이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상평의창조(常平義倉條) 현종14년판(判)에 의하면 공전은 3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1과공전은 왕실이 소유하는 이고, 2과공전은 을 비롯한 둔전면(屯田)·학전(學田)·(籍田) 등 국가공유지이며, 3과공전은 일반 민전과 민유지 위에 설정된 왕실 및 궁원(宮院)·사원(寺院)의 수조지(주로 )였다고 밝혀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전과 사전의 개념구분을 정리해보면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왕실이 소유하는 내장전과 국가 내지 국가의 공적기관이 소유하는 공해전·학전·둔전 등은 1과·2과공전인 데 반해 사인(私人)으로서의 왕족이나 사찰이 소유하는 사유지는 사전이었다. 한편 개인소유의 사유지라도 거기서 실현되는 조(租)가 국가의 공적인 재정에 기여하는 경우 이는 공전으로 관념화되어 민유지인 민전은 3과공전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종래 고려 때에는 공전과 사전에 각기 다른 차율수조(差率收租)가 적용되어, 공전에서는 1/4조, 그리고 사전에서는 1/2조를 수취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수조지인 민전의 수조율은 1/10이었으며, 공전조 1/4은 국유지를 소작 주었을 때의 지대였으며 사유지, 즉 사전에서 소작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2을 지대로 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