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전

구분전

[ 口分田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6품 이하의 하급 및 군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조(田柴科條)에 나타나 있는 구분전 지급 규정에 의하면 자손 없이 죽은 6품 이하 관 및 군인의 처에게, 그리고 5품 이상의 호(戶)로 부모 모두 사망한 뒤 남자는 없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있을 경우에 8결 또는 5결을 지급하며, 이밖에 자손 없는 퇴역군인에게도 지급 되었다. 구분전은 양반신분의 우대 원칙에 따라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급전제로서 공음전시나 과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시가 5품 이상 관에 대한 우대로서 주어진 데 반해 하급관리와 군인의 후생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구분전이다. 한편 구분전은 양반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군인유족 보호법으로 시행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