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각염

고려의 각염

[ -榷鹽 ]

시대명 고려

고려 때의 소금 전매제도. 고려에서는 소금을 구워내는 염분(鹽盆)이 설치된 촌락을 염소(鹽所)라 하여 그곳 주민의 역(役)에 의해 소금을 생산했으며, 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도염원(都鹽院)을 두고 들에게는 염세의 명목으로 값을 받고 나눠주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소가 해체되면서 궁원이나 사원에서도 각각 염분을 소유했으므로, 1309년( 복위 1)에는 대대적인 염제의 개혁을 단행, 내고(內庫)나 도염원 및 여러 궁원·사원 등이 갖고 있는 염분을 모두 관에 납입하게 하여 민부(民部, 호부(戶部))로 하여금 총괄케 하는 한편, 값을 은 1냥에 4석, 포 1필에 2석으로 정해 도시에서는 의염창(義鹽倉)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인은 관할관사에 포를 바치고 소금을 받아가도록 했다. 이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는 616개의 염분이 있었고 여기에 딸린 염호(鹽戶)는 892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