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수공업

고려의 수공업

시대명 고려

고려 때의 수공업은 관청수공업, 민간수공업 그리고 농민들의 가내수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관청 수공업은 정부의 용도와 수요에 따른 생산활동을 위주로 하며, 이를 위해 해당관서에는 기술자인 (工匠)을 전속 시켰다. 예를 들면 정부의 건축 및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선공시(繕工寺)에는 석공·목공·토공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주로 무기를 제조하는 (軍器寺)에는 피갑장(皮甲匠)·모장(牟匠)·장도장(長刀匠)·각궁장(角弓匠)·전장(箭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또 왕족의 의복류를 제조·조달하는 기관인 장복서(掌服暑, 상의국(尙衣局))에는 수장(繡匠)·화장(靴匠)·대장(帶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관청의 수공업장에 전속된 관속공장(官屬工匠)으로 300일 이상 출역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고 미(米) 20석으로부터 최하 벼(稻) 7석에 이르기까지 녹봉에 해당하는 별사(別賜)의 대우를 받았다. 특히 무기제조 등 중요한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장들 가운데 기술이 뛰어난 장기근무자에게는 이 같은 별사 외에 전지(田地)가 지급되는 일도 있었는데, 1076년(문종 30)에 병설된 별정(別定田柴科)의 하나인 무산계전(武散階田) 규정에 대장(大匠)·부장(副匠)·잡장인(雜匠人)에게 전 17결을 지급토록 한 것이 그것이다.

<고려도경>에 「고려의 공예기술이 대단히 뛰어났으나 모두 공가(公家)에 귀속했다」고 했듯이 당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공장의 대부분 은 관청수공업장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관속공장 외에 비관속공장들도 꽤 있었다. 이들도 물론 (工匠案)에 의해 파악되어 국가가 정한 일정 기간 역(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농민들에 의한 가내수공업도 주로 직조수공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용필수품들을 생산했으나, 이는 자가수요 또는 관부에 납부하기 위한 생산에 그쳤을 뿐 전업적인 것은 아니었다. 전업적인 수공업생산은 소(所)나 사원의 수공업을 들 수 있는데, 소는 정부가 공물의 확보를 위해 설정한 특수 행정구획으로서, 금소(金所)·은소(銀所)·철소(鐵所)·와소(瓦所)·지소(紙所)·탄소(炭所)·묵소(墨所)·자기소(瓷器所) 등의 소에서는 특정물품들이 전문적인 수공업자에 의해 생산되었다. 사원에서도 우수한 직물과 유리와(琉璃瓦) 등을 생산하여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