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전

군인전

[ 軍人田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군인에게 에 복무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토지.

군인전에는 경군에게 지급된 로서의 군인전과 의 ·군에게 지급된 족정(足丁) 단위의 군인전[軍人戶丁]이 있다. 군인전의 지급규정이 기록상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에서인데, 여기에서 전(田) 23결을 받는 제17과에 마군(馬軍)이, 전 20결을 받는 제18과에 보군(步軍)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1076년(문종 30)에 경정(更定)된 전시과에서는 무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의 상승과 함께 마군은 제15과로서 전 25결을, 역군(役軍)과 보군은 제16과로서 전 22결을, 감문군(監門軍)은 제17과로서 전 20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전은 양반전에 포함되어 파악되기도 하며 그 경영형태도 (兩班科田)과 마찬가지로 전호제(佃戶制) 경영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양호(養戶)가 급여되었다. 군인전은 군역의 세습과 함께 전정연립(田丁連立)의 원칙에 따라 자손 친족에게 세전(世傳)되어 (永業田)이라 했다. 한편 경군에게 지급된 전시과로서의 군인전 외에 위에 설정된 군인전이 존재 했는데, 전 17결을 1족정(足丁)으로 삼아 군(軍) 1정(丁)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고려 전기 군현의 토지는 족정(足丁)·반정(半丁)으로 작정(作丁)되고 이를 단위로 수세(收稅)나 군역부과 등을 행했는데, 족정=전 1결은 군 1정을 내는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이었다. 주현군의 보승·정용군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선발되었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족정이란 그들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민전 위에 설정해 면세를 조건으로 지급이라는 의제적(擬制的)인 형식절차만을 밟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