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신분제도

고려의 신분제도

시대명 고려

고려의 사회체제는 나말여초의 사회변동 속에서 를 기반으로 한 의 지배체제가 붕괴된 위에 새로운 지배질서가 요구되는 가운데 성립되었다. 즉 신라 하대 골품제에 반대한 민의항쟁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전의 사회보다 더욱 개방적인 사회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개국공신이나 으로 중앙관료화한 부류들이 문벌을 이루며 특권적 지배신분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엄격한 신분제도가 성립되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나말여초의 다양한 계층들을 어떻게 국가의 지배질서 안에 편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지배층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사회신분은 상급 지배신분층을 구성한 ·과 하급 지배신분으로서 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등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농민·상인·(工匠)과 향··소민, 그리고 나 · 등의 천민이 피지배신분층을 이루고 있었다. 양반·귀족은 중앙의 고위관직을 독차지하며 의 및 시를 지급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특권계급 이었다. 중간계층은 나말여초의 군소호족(群小豪族)과 연결되거나 공동체에서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국가에서는 이들을 (丁戶)로 편제하여 향역이나 을 부담시키며 외역전· 등의 토지를 지급했다.

한편 고려왕조는 민(民)들을 공동체 단위로 파악하여 수취체계에 편입시켰는데, 일반 주·군·현에 편입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백정농민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租稅)·(貢賦)·역역(力役)을 부과했으나, 반왕조적 집단 등은 향·부곡 등으로 편제하여 부가적으로 특정 역을 부과하여 이곳 주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적(籍)에 올려져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의 포로나 귀화인 등 떠돌아다니면서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라든가 노비와 같이 국가나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 국가에서 역을 부과하지 않는 계층은 천인이라 하여 일반 양인과 구분했다. 이러한 고려의 신분제도는 중기 이후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요되다가 을 계기로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