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전

공해전

[ 公廨田 ]

시대명 고려

고려·조선 때 중앙 및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공해전은 중앙의 제 관청에 지급된 중앙공해전과 지방의 주·현과 관(館)·역(驛) 등에 지급된 지방공해전으로 구분된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공해전시조(公廨田柴條)에는 중앙공해전에 관해서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공해전에 관한 기록이 있어 중앙공해전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추리하게 해준다. 지방공해전은 관청 내지 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정되었는데,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丁)」의 다과에 두었다. 지방공해전의 내용은 (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수전은 관청의 운영비와 외관 녹봉의 재원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며, 지전은 사무용 종이를 조달하는 비용으로 마련된 토지였다. 한편 장전은 주·현의 (戶長)이나 역장(驛長)·향장(鄕長)·부곡장(部曲長)에게 보수로서 지급된 토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