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10조

봉사10조

[ 封事十條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이 명종에게 올린 10개조의 봉사. 1196년(명종 26) 4월 최충헌은 아우 충수와 함께 을 살해하고 실권을 장악한 후 그해 5월에 충수와 함께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폐정의 시정과 왕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는 당시의 폐정을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최충헌 형제의 정치적 세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왕은 정전(正殿, 연경궁(延慶宮))으로 환어할 것. 제2조 필요 이상의 관원(용관(冗官))을 도태시킬 것. 제3조 토지점유를 시정할 것. 제4조 조부(租賦)를 공평히 할 것. 제5조 왕실에 공상(供上)을 금지할 것. 제6조 승려를 단속하고 왕실의 고리대업을 금할 것. 제7조 청렴한 주·군의 관리를 등용할 것. 제8조 백관으로 하여금 사치를 금하고 검약을 숭상케 할 것. 제9조 비보(裨補) 이외의 사찰을 도태시킬 것. 제10조 관리등용에서 인물을 가려 등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