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망소이의 봉기

망이·망소이의 봉기

[ 亡伊亡所伊-蜂起 ]

시대명 고려
연도 1176년(명종 6년)

1176년(명종 6) 공주(公州) 명학소(鳴鶴所)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천민의 봉기.

서북지방에서 이 일어나 관군과 한창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인 1176년 정월, 공주 관할의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무리를 모아 산행(山行兵馬使)를 자칭하고 난을 일으켜 공주를 함락했다. 정부에서는 선유사(宣諭使)를 보내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 이후 대장군 정황재(丁黃載)에게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토벌하도록 했으나 패배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켜 (縣令)과 현위(縣尉)를 파견하고 난민을 위무하는 등의 회유책을 쓰게 되었다. 결국 1177년 1월 화의가 성립되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보낸 군대가 명학소에서 망이의 어머니와 처를 납치하자 2월에 다시 일어나 가야사(伽耶寺, 충남 예산군)를 습격하고 3월에는 홍경원(弘慶院, 충남 직산(稷山))을 불태우고 개경까지 진격할 것임을 내세운 편지를 개경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아주(牙州, 아산(牙山))를 함락하고 청주를 제외한 청주목 관내의 모든 고을을 점령했다. 이에 정부는 5월에 충순현을 다시 명학소로 강등시키면서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감행했다. 그 결과 6월에는 망이가 항복을 청해왔고, 7월에는 망이·망소이 등이 정세유(鄭世猷)가 이끈 관군에 의해 체포·구금됨으로써 1년 반 동안 계속된 봉기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봉기는 이 무렵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봉기 가운데서도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는 국가가 공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정한 지역으로서, 소의 주민은 일반 군현에 속한 촌락민에 비해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들의 봉기목적은 국가의 직접적이고 지나친 수취를 피하려는 데 있었고, 소를 현으로 승격시켜주는 회유책으로 일단 화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소 주민들의 이러한 항쟁은 이후 이러한 특수 수탈지역이 소멸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