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방

응방

[ 鷹坊 ]

시대명 고려

고려·조선시대 매(응(鷹))의 사육과 사냥을 맡은 관청.

우리나라에 처음 응방이 설치된 때는 1275년(충렬왕 1)이며, 1281년 응방도감으로 제도화되었다. 매사냥은 수렵과 목축을 업으로 하는 북방민족과 중국대륙에서 일찍부터 행해졌는데, 특히 매사냥을 즐긴 몽골인에게 매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응방제도는 에서 들여온 것으로서, 고려의 응방은 몽골의 매 징발(徵發)에 대한 대책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매사냥을 좋아한 충렬왕의 기호에 의해 설치되었다. 응방은 궁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함경도 지방은 (海東靑)의 산지로서 널리 알려졌다. 응방은 매를 잡아 기르며 원나라에 바치고 왕이 사냥할 때 참가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했는데, 왕과 왕비에게 자주 향연을 베풀어 총애를 받았다.

또 경제적 기반으로 많은 사전(賜田)을 받았고 와 소작인을 거느렸으며 면세·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죄를 지었거나 과 등을 피해 도망온 자를 모아 한 촌락을 이루어 이리간(伊里干)이라고 칭하고 응방에 속하게 했는데 이들의 횡포가 매우 심했다. 응방의 횡포와 폐해가 심해지자 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응방은 고려 말기 여러 차례의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다 창왕 때 다시 폐지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 1395년( 4) 응방이 설치되었으나, 그 뒤 여러 차례 폐지와 설치가 거듭되다 1715년(숙종 41)에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