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전

녹과전

[ 祿科田 ]

시대명 고려

고려 후기에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관료에게 나누어주었던 토지.

고려 토지제도의 주축인 는 12세기 초부터 붕괴되기 시작, 무신정권기에 이르자 관료 및 군인 등을 위한 경제기반의 의미를 잃었고, 게다가 국고수입의 부족으로 녹봉조차 주지 못하게 되었다. 1257년(고종 44) 강화에 천도 중이던 고려정부는 의 원칙을 세워 강화도의 토지를 관료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개경으로 환도한 뒤 71년(원종 12)에 그 선례를 확대해, 녹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관료에게 토지를 분급하기로 하고 다음해에 시행했다. 이렇게 녹과전은 관료들의 생활보장책으로서, 또 대몽전쟁을 치른 뒤 체제정비의 하나로서 성립되었다.

설치지역은 경기 8현에 한정함으로써 관료들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농장의 확대 속에서 녹과전을 보호하려 했다. 경기 8현에 두면 자는 전주(田主)로서 보다 강한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녹과전은 녹봉의 지급이 정상화된 뒤에도 불안정한 상태나마 존속, 1377년(우왕 3)까지 그 존재가 확인된다. 전시과 붕괴 이후에도 국가적 토지분급으로서 존재하여, 고려 말 에 연결되는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