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

국자감

[ 國子監 ]

시대명 고려

992년( 11)에 설치된 고려의 국립대학.

개경에는 건국직후부터 의 을 이은 국립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성종 때는 이러한 국학이 국자감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의 명칭은 원나라 간섭기에 국학으로 개칭되었으며, 이 개혁을 추진할 때 이라 고쳐 불렀다. 때 다시 국자감으로 했다가 1362년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국자감의 학부편성은 유학학부인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과 기술학부인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으로 구성되었다. 입학자격은, 유학학부는 자제를 대상으로 하여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술학부는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이라고 되어 있어, 신분이 중요한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과정은 유학학부에 있어서는 <논어>와 <효경>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하고, 전공과목은 <주역>과 <상서> <주례> <예기> <의례> <모시> <좌전> <공양전> <곡량전>의 9경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산술과 시무책을 익히고 매일 습자를 하도록 했다. 각 과목에 이수연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장의 연한을 말하는 것으로 능력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유생으로 9년, 율생으로 6년을 재학하여 에 합격하지 못하고 성업(成業)의 가망도 없는 자는 퇴학시켰다. 학관으로 유학부에는 박사·조교를 두어 각 경서를 가르치도록 했으며, 기술학부에도 각기 박사를 두어 전공분야를 담당케 했다.

국자감의 재정은 토지에 기초를 두었으나, 수조체제가 무너지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자 예종 때 를 설치하여 운영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고려 후기 토지제도가 더욱 문란해져 운영이 마비상태에 이르자 충렬왕 때 (安珦)의 건의로 을 설치하기도 했다. 국자감의 학생에게는 과거응시에 있어서 예비시험이 면제되어, 직접 국자감시를 거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고려 말 이 전래되면서 유학의 학풍이 크게 진작되자, 국학에서는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서로 분리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성균관은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변해 조선조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