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거

지공거

[ 知貢擧 ]

시대명 고려

고려시대 의 고시관.

과거를 관장하는 고시관은 지공거, 부고시관을 동지공거(同知貢擧)라고 했는데, 지공거는 임시직이었으나 관직에 있는 자의 가장 명예스러운 직책이었다. 성종대에서 예종대까지는 국왕에 의해 전시(殿試)와 복시(覆試)가 자주 치러져 시관(試官)과 결탁한 의 악용을 막으려는 노력이 행해졌으나, 인종대 이후 복시가 폐지되자 과거를 통한 문벌귀족이 급속히 성장했다. 무신집권으로 과거를 악용해 형성된 문벌이 약화되었으나, 복시를 부활하지 않음으로써 무신정권 말기에는 다시 과거를 통한 고시관과 급제자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지공거와 동지공거를 좌주(座主)라 하고 좌주가 실시한 과거에서 급제한 자를 문생(門生)이라 했는데, 좌주와 문생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에 비교될 만큼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원나라 간섭기에 이들의 단결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개혁정치에서 보수세력으로서의 제동역할도 했다. 은 전시를 실시하고 고시관을 늘려 좌주와 문생의 유대관계를 일으키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뒤에 다시 환원되었다가 고려 말에 조선건국자들의 개혁에서 공민왕 대의 개혁이 보완,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지공거는 문생과의 관계가 희박해져 보다 객관적인 의 운영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