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농민봉기

관성농민봉기

[ 管城農民蜂起 ]

시대명 고려
연도 1182년(명종 12년)

1182년(명종 12)에 관성(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관성 홍언(洪彦)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주색에 빠져 횡포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와 백성들이 홍언의 애기(愛妓)를 죽이고, 다시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를 죽이는 한편 홍언을 잡아 가두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해 주모자 5, 6명을 귀양보내고 홍언을 종신금고에 처하는 한편, 관성현에 대해 관호를 삭제하고 영(令)과 위(尉)를 두지 않게 하여 현을 폐지했다. 당시 계속된 정변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지방들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졌는데, 여기에 이후 외관(外官)에 문무교차지법(文武交差之法)이 실현되어 현에는 현령(縣令)·현위(縣尉)가 각각 문관과 무관으로 함께 보내졌으므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배가되었을 뿐 아니라 양인의 불화로 그해가 더욱 심했다. 관성의 봉기는 무신정변 이후 외관제의 모순과 수령의 탐학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