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

요역

[ 徭役 ]

시대명 고려

국가권력에 의해 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던 수취방법의 하나. 요부(徭賦)·부역(賦役)·역역(力役) 등으로도 불렸다. 공역이 품을 제조·채취·수송하는 데 충당되는 노동력의 징발을 의미한데 반해, 요역은 도시의 건설이나 관아의 영조(營造), 성보(城堡)의 구축, 도로·제방의 개수사업 등과 같은 토목공사나 를 수송하는 등에 동원되는 노동력의 징발을 의미했다. 고려 때는 16살부터 59살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를 정(丁)이라 하여 역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들에 대한 요역은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성되는 9등호제를 기준으로 해 징발했다. 곧, 매년 작성되는 호적에 의해 각 호를 인정 구성에 입각해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정을 차출해 역을 부담케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