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연등회

[ 燃燈會 ]

시대명 고려

불교적 성격을 띤 국가적 행사의 하나.

551년(진흥왕 12)에 팔관회(八關會)의 개설과 함께 국가적인 행사로 열리게 되었고 특히 고려 때 성행했다. 불교의례의 하나로서 불전에 등을 밝히는 등공양(燈供養)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佛德)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부처에게 귀의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등을 밝히는 것이 곧 연등이고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간등(看燈) 또는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관등행사가 매년 정월 15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온 풍년기원제의 성격을 띤 행사가 연등과 결합되어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의거해 연등회가 거국적인 행사로서 성대하게 시행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정월 15일에 연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987년(성종 6) 10월에 중단되었다가 현종 때 2월 15일로 복설해서 그 뒤 고려 멸망 때까지 열렸다.

이외에도 고려에는 사월 초파일의 연등이 있었다. 이날은 석가탄생일로서 이 연등은 인도를 비롯하여 널리 행해졌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의종 때 나타나는데, 이후 궁중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공민왕 이후에는 일반 서민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4년부터 정월연등을 대신하여 수륙재(水陸齊)를 2월과 10월에 열었는데, 이는 물과 육지에 사는 수많은 영(靈)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연등 팔관회가 수륙재라는 행사로 변화된데 반해 초파일 연등은 많은 기복을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전승되어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