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

정호

[ 丁戶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국가에 대해 일정한 직역을 부담한 신분계층. 정호는 국가에 대해 향역·군역 등의 일정한 직역을 부담하는 계층으로서, 체제 내에서 외역전(外役田)·(軍人田) 등의 토지지급을 받았다. 이들은 지배계층의 하한을 이루고 있던 중간계층이었으며, 일정한 직역과 토지지급이 없이 국가에 대해 등의 부담을 지는 피지배층인 (白丁)과는 구별된다. 주로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계층이 정호에 편제되었으며, 이들이 처벌을 받을 때는 상호(常戶), 즉 백정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가 국가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격에 따라서, 즉 주군현에 편적(編籍)된 것과 향··소 등 부곡제로 통칭되는 지역에 편제된 것 사이에는 계층적인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