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서경

[ 署經 ]

시대명 고려

고려·조선시대 관리임명이나 법령제정 등에 (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

대간이란 대관(臺官)과 (諫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고려시대에는 와 의 낭사(郎舍, 성낭(省郎))에 소속되어 이 두 기관을 합쳐 대성(臺省)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와 에 소속되어 양사라고 칭해졌다. 서경에는 고신서경(告身署經)과 의첩서경(依牒署經)이 있는데, 고신서경은 문무 관리를 임명함에 있어 수직자(受職者)의 자격을 검토하여 수직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의첩서경은 법률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사안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전적으로 국왕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므로, 부당한 인사나 업무처리를 막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왕권에 규제를 가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강했다.